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준수 철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준수 철저 1. 관련문서 가.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1388(2017.01.1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 나. 소방행정과-831(2017.01.1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이첩통보)』 2. 위와 관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청령성 확보를 위해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의 구체화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내용을 알려 드렸으나 미흡한 내용이 있어 이행에 철저를 당부하니 각 부서장은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7.3. 3.(금)한 소방행정과(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직원 나. 교육기간: 2017.02.28.(화) ~ 03.03.(금) 다. 교육내용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 수수 금지 물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 음식물 가액기준 하양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 ○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항액 조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라. 시행일: 2017.01.19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전문 1부. 2.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실시 결과보고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규왕 행정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8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2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ck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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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29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규왕 (02-796-2877) 관리번호 D00000291856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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