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2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624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민혜 은신애 조미숙 02/28 전효관 2017년 제2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개최 결과 보고 2017. 2. 혁 신 기 획 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기부금품법 검토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제2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17.2.28.(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기부심사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견제출로 개의 - 기부심사위원회 의견제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서울시보라매병원 등 4개 기관, 6건(기탁금 1건, 기탁품 5건) ○ 심의위원 : 10명(외부위원 8, 내부위원 2) 위원명 소속·직책 위원명 소속·직책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법령상 위원 : 14명) > 󰋮 당연직(2명) 및 내부 공무원(2명) : 위원장(서울시장), 부위원장(행정1부시장), 내부 공무원(서울혁신기획관, 복지본부장) 󰋮 위촉직(10명) : 민간위원 8명, 시의원 2명 *********************** **************************************************** 󰏚 추진경과 ○ 제 2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 ’17. 2. 24. ○ 안건 서면심의 의뢰(민관협력담당관 → 외부 심사위원 8명) : ’17. 2. 24. ○ 심의의견서 최종 제출 : ’17. 2. 28. 󰏚 심의결과 ○ 결과 : 원안가결 심 의 대 상 접 수 결 정 내 역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6 기탁금(1건) : 20,000천원 기탁품(5건) : 58,074천원 상당 6 기탁금(1건) : 20,000천원 기탁품(5건) : 58,074천원 상당 ※ 재적의원 14명 중 10명 의견 제출, 10명 중 10명 찬성으로 의결 ○ 기관별 접수결정내역 : 4개 기관 - 6건, 78,074천원 상당 󰏚 향후계획 ○ 기탁금품 접수결정내역 통보(민관협력담당관 → 각 기관) : ’17.3. 3. ○ 기탁금품 접수결과 제출 - 기탁금품 접수부서 → 민관협력담당관 → 행정자치부 󰏚 행정사항 ○ 심의의견서 제출 위원 심사수당 지급 : 400천원 - 산출내역 : 8명×50,000원=400,000원 - 지급대상 : 외부위원 ****등 총 8명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4개 기관) 각 1부 3.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서(10명)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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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624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혜 (2133-6567) 관리번호 D0000029186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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