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결과 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근로개선지도1과장) (경유) 제목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결과 제출 1. 근로개선지도1과-2382(2017.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 노동관계 개선조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연번 위반사항 시정일자 시정기한 비 고 1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2017. 2. 28 2017.02.28 완료 2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2017. 2. 28 2017.02.28 완료 3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2017. 2. 28 2017.03.10 완료 븉임 : 1. 노사협의회 회의록 1부. 2. 노사협의회 규정(고충처리위원 포함) 1부.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김정현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전결 02/28 김남대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2810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25(잠실동 10) / 전화 2240-8801 /전송 2240-8880 / 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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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정조치 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810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2240-8801) 관리번호 D00000291837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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