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및 촉탁직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및 촉탁직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1. 인사과-21979(2016.8.2.)호, 총무과-11686(2016.9.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공무직 관리규정 제1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공무직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무직 관리규정 - 사무직종사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종사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계법령 및 공무직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공무직 관리규정 제17조【교육훈련 등】 ③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 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직 종사자는 이 교육에 성 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사무직종사자(일반종사원)만 있는 사용부서 및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용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적용제외(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01〕참조) ▢ 교육개요 가. 교육일자 : 2017. 02. 28.(화) 10:00 ~ 12:00(2시간) 나.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교육 다. 교육강사 : 공무직 담당 라. 교육대상 : 공무직 및 촉탁직 9명(공무직 7명, 촉탁직 2명) 마. 교육장소 : 홍보관 2층 영상실 바. 교육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배포용 자료 활용 ▢ 교육내용 〇 작업장 정리정돈의 힘 - 일터의 정리정돈은 일의 효율 나아가 안전과 직결 - 당연하지만 어려운 습관,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〇 사다리 또는 개구부 등 높은 장소에서 작업시 떨어짐 〇 중량물의 무리한 인력운반으로 인한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〇 유리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리거나 베임 〇 기타 작업내용에 따른 적절한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재해 〇 외부 청소근로자 해빙기 안전교육 등 ▢ 교육사진 청소근로자 산업안전 교육 공무직근로자 산업안전 교육 붙임 : 1. 건물청소 근로자 안전분야 교육자료 1부. 2. 여성근로자 산재예방 교육자료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 제1항) 1부. 4. ******** 1부. 끝. 주무관 김흥만 행정관리과장 안창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28 이성락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2282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양화동) / 전화 02-3146-5617 /전송 02-3146-5691 / hmkim7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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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청소종사자(17.02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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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근로자-청소원-1(17.02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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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0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2016.02.17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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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 산업안전교육 명단(17.2.28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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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 및 촉탁직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282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흥만 (02-3146-5617) 관리번호 D0000029189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