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FMS입력 누락 등 실태점검 실시(촉구)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874호(2017.02.02.), 시설안전과-1851(2017.2.6.) 호 및 도로시설과(1738, 2017.2.9.)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 관리주체에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사항을 누락없이 지정기한에 이행 후 FMS에 입력완료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현장점검반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예정(2017.03.13.~03.24.까지)이오니,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추진지침(실태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포함)을 참조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정기한내 FMS에 입력 등 조치를 하여주시고, 2월 27일(월)까지 결과제출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부서가 있어 재요청하오니 자체실태점검 결과를 붙임 2. 양식(엑셀)으로 작성하여 우리과로 3월2일 14:00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FMS 등록 누락 현황.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제출(2017년) 시설물에 대한 조치계획. 다. 시설물의 설계도서 미제출 현황. 라. 중대한 결함조치 미이행 조치사유 및 관리계획. 마. 2016년 하반기 점검진단 실적 미제출한 시설물에 대한 조치계획.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사본(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추진지침 포함) 1부. 2. 실태점검결과 보고양식(5종) 1부. 3. 시정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관악구청장(토목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공동구관리처)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양돈욱 도로시설과장 02/28 김길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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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2646
D00000291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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