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해제 통지

북부수도사업소 YO-0E7095201702281401121877& 수신자 김상기 귀하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해제 통지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아래 소재지의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였기에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라 압류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 ********************* ****** *********** * ******* 나. 압류해제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물건명 압류일자 물건소유자 압류해제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 **** **** 첨부 : 부동산 압류해제 통지서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철 요금관리팀장 代김주인 요금과장 02/28 이병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443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0231463283 /전송 0231463339 / tony11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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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해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431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철 (0231463283) 관리번호 D000002918638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