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전거전용차로 내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홍보 재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전거전용차로 내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홍보 재요청 1. 귀 조합(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2017.1.1.부터 서울시내 일원에 설치된 39개 자전거전용차로 구간에 인력과 고정식 무인단속용 CCTV를 투입(설치)하여 도로교통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여의도 일대 8개 구간은 고정식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즉시 단속하고 있으니 귀 조합(협회) 소속 관계 회원(운전자)들이 자전거전용차로 내에 주․정차, 주행 및 진입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의도 LG에클라트 앞 및 NH투자증권 빌딩 앞은 상습 위반지역) 가. 자전거전용차로 단속 개요 ○ 단속기간 : 2017.1.1부터 ~ 연중(단속시간 : 07시~22시) ○ 단속기준 : 불법 주·정차 및 주행시 즉시 단속(5분 유예없음) ※ 단, 택시의 승객 승하차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유예(승하차 끝나는 즉시 자전거 전용차로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 단속대상 : 자전거 이외의 차량(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등) ○ 단속지역 : 서울시내 일원 자전거 전용차로 39개 구간 - 8개 구간 무인 CCTV 단속, 31개 구간 단속공무원에 의한 인력단속 ○ 과 태 료 :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과태료) ○ 단속기관 : 서울시청 교통지도과(☎02 2133-4570~73) 붙임 : 1. 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현황. 1부 2. 여의도 무인(CCTV)설치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한국통합 물류협회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2/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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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차로 내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홍보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204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2133-4569) 관리번호 D00000291877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