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4분기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 집중 정리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526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성일 代윤성일 이희천 02/28 김용제 협 조 『2017년 1/4분기』 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 집중정리 계획 2017. 2.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17년 1/4분기』 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 집중정리 계획 2017년 1/4분기 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금 집중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현 황 ❍ 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 현황( ’17. 2. 기준) (단위: 천원, 건) 세 목 지난연도체납액(건수) (2010.10.~2016.12.) 현년도 체납액 (건수) 전체 체납액 (건수) 전체체납률(건수) (2010.10.~현재) 운행제한위반과태료 343,013(394) - 343,013(394) 15%(7.2%) ❍ 누적 체납 건수/금액 : 394건/343,013천원(2010. 10. ~ 현재) ❍ 누적 체납률 : 금액 대비 약 15%(※ 건수 대비 약 7.2% ) ❍ 금액 대비 체납률은 (중)가산금 증가 및 고액체납 증가에 따라 최고 17.8%까지 상승하였으나, 2015. 2/4분기 이후로 감소하여 현재 약 15%를 유지하고 있음. ❍ 건수 대비 체납률은 10% 안팎을 유지해 오다 2015. 2/4분기 이후 10% 이하로 떨어졌고 2016년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약 7.2%를 유지하고 있음. ❍ 2015 ~ 2016년 체납 집중 정리와 과적근원지 집중 관리로 사업자들의 과태료 납부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현년도 부과분에 대하여는 아직 납기가 미도래하여 체납 발생 없음. Ⅱ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추진 사항 근거 : 세무과-10432(2016. 5. 12.), 세무과-3452(2017. 2. 10.) 중점 추진사항 ❍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체납액 재산압류 확행 및 압류재산 매각 등 ❍ 체납금 징수 목표액 설정 ❍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업무편람 제작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 사망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확행,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 확행 ❍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주소 현행화로 신속한 채권 확보 Ⅲ 자체 세부 정리 계획 징수목표 및 집중 정리기간 설정 ❍ 목표 : 체납액 기준 15% 징수(연간) - 세무과-10432(2016. 5. 12.)호 사업소별 징수목표 설정에 따름 ❍ 집중 정리기간 : 2016. 3. 2. ~ 3. 31. 체납자 주민등록 전수 조회 ❍ 기간 : 2017. 3. 2. ~ 3. 7. ❍ 주소 변경 사항, 거소지, 사망 여부 등 세외수입시스템에 입력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 및 재산 변동 내역 반영 ❍ 기간 : 2017. 3. 8. ~ 3. 10. ❍ 세외수입시스템 재산 변동 내역 조회 ❍ 차량등록원부, 주소지 등기부등본 조회, 미결제 공사대금 등 조사 체납 고지서 발송 ❍ 기간 : 2017. 3. 10. ❍ 현 체납자 전원에게 (중)가산금 정산하여 체납 고지서 발송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 기간 : 2017. 3. 13. ❍ 대상 : 2016. 6월분 및 이전 체납자로서 신규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건 재산 압류 및 납부 독려 ❍ 기간 : 2017. 3. 14. ~ 2017. 3. 20. ❍ 대상 : 독촉 기한 만기 도래자 중 압류가능한 재산 소유자 ❍ 관할 관청에 압류 촉탁서 발송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 발송 ❍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체납 과태료 납부 독려 소멸시효 완성 및 사망자 결손처분 ❍ 기간 : 2017. 3. 21. ~ 2017. 3. 24. ❍ 대상 : 2011. 9월 이전 부과분 체납자 및 사망자 중 무재산 등록자 송달 근거 확보 및 공시송달 처리 ❍ 기간 : 2017. 3. 27. ~ 2017. 3. 31. ❍ 내용 : 우체국 등기조회 결과 저장, 공고문은 공고번호 배정받아 시보게재 붙임 : 재산 압류 예고 통지(안). 끝. 【붙임】 재산 압류 예고 통지(안) 재산 압류 예고 통지 ○ 성 명 :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23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2017년 3월 현재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미납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시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납이 지속되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체납내역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 체 납 액 : 531,000원 ☞ 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02-2657-792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17. 3. 13.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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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4분기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 집중 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526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657-7922) 관리번호 D000002919709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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