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 외부강의 사전 신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제3476호, 2016.2.18.) 제18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나.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633(2017.2.22.)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 초빙강의 의뢰」 2. 위와 관련 한국소방안전협회 외부강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사전 신고합니다. 출강자 과 정 교과목 일 시 교육장소 재난관리과장 이 은 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수립이론, 소방안전교육.훈련,화재대응피난이론 2017. 3. 8. (13:00~15:00) 한국소방안전협회 (영등포구 소재) 2017. 3. 22. (13:00~15:00)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수립이론 소방안전교육훈련이론 2017. 3. 16. (09:00~11:00)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 초빙강의 의뢰 공문 사본 1부. 2.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이은와 소방서장 02/28 이재옥 협조자 담당자 이병규 시행 재난관리과-145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전화 02-796-6362 /전송 02-749-1977 / eunwayi@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15604
20211012204620
본청
재난관리과-1457
D000002918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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