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결산분 지방세 비과세 감면 결산 보고

문서번호 세제과-3055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성현 노은주 임출빈 02/28 조욱형 「2016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산 보고 2017. 2.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도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결산 보고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우리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및 주요 증감내역 등을 보고 드림 Ⅰ 감면 개요 󰏚 개념 및 법적근거 ○ 감면 개념 : 헌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으나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하여 그 의무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조세특례제도 ○ 법적 근거 : (비과세)지방세법,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지자체 감면조례 ○ 제출 의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결산서 및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 Ⅱ ’16년 비과세▪감면 결산 현황 󰏚 市 감면현황 ’15년 대비 1.1%(1,305억원) 감소한 2조 4,940억원(전국은 0.9%, 1,325억원 감소) 감면규모 구분 2015년 2016년 증 감 액 증 감 률 계 2조 6,245억원 2조 4,940억원 1,305억원 △5.0% 시세 1조 4,174억원 1조 3,403억원 △771억원 △5.4% 구세 1조 2,071억원 1조 1,537억원 △534억원 △4.4% 비과세․감면율 ’15년 대비 0.9%(1,325억원) 감소한 12조 8,798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 감 액(%) 비과세․감면액(a) 2조 6,245억원 2조 4,940원 △1,305억원 비과세 1조 2,338억원 1조 3,131억원 793억원 감면 1조 3,907억원 1조 1,809억원 △2,098억원 지방세 징수액(b) 17조 388억원 18조 242억원 9,854억원 비과세․감면율(a/(a+b)) 13.3% 12.2% △1.1% 재산세61.1%(15,234억원), 취득세33.0%(8,230억원), 기타5.9%(1,476억원) 세목별 비중 세목 2015년 201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2조 6,245억원 100% 2조 4,940억원 100% 재산세 1조 4,624억원 55.7% 1조 5,234억원 61.1% 취득세 9,194억원 35.0% 8,230억원 33.0% 기타 2,427억원 9.3% 1,476억원 5.9% 지방세법상 비과세52.7%(13,132억), 지방세관계법상 감면47.3%(11,808억) 근거법령 및 유형별 연도 구분 합계 비과세 (지방세법) 감 면 소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시․구세 감면조례 ‘16년 금액 24,940억원 13,132억원 11,808억원 6억원 11,718억원 7억원 77억원 비중 100% 52.7% 47.3% 0.0% 47.0% 0.0% 0.3% ’15년 금액 26,245억원 12,338억원 13,907억원 1억원 13,694억원 130억원 82억원 비중 100% 47.0% 53.0% 0.0% 52.2% 0.5% 0.3% 󰏚 전국 지방세 감면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증 감 액(%) 비과세․감면액 13조 123억원 12조 8798억원 △1,325억원 비과세 6조 8,326억원 7조 3,288억원 4,962억원 감면 6조 1,797억원 5조 5,510억원 △6,287억원 지방세 징수액 70조 9,778 억원 75조 5,317억원 4조 5,539억원 비과세․감면율 15.5% 14.6% △0.9% Ⅲ 주요 증감 사유 ○취득세 최소납부제 시행 등으로 감면액 축소(’15년 9,194억원 ’16년 8,230억원) - 최소납부제 확대시행(적용세목 ’15년 2개 조항 ’16년 35개 조항 확대)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353억원 감소(’15년 358억원 ’16년 5억원) - 부동산투자회사 등 명목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의 일몰기간 종료 취득세 353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 감면 433억원 감소(’15년 1,516억원 ’16년 1,168억원) - 재개발조합 등 토지 및 주거용부동산 취득 감소 취득세 348억원 감소 (가재울뉴타운 등)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201억원 증가(’15년 205억원 ’16년 406억원) -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분양 등 취득세 201억원 증가(문정비즈밸리 등) Ⅳ 향후 일정 󰏚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시세) : ’17. 3월 붙임 1 세목별 비과세·감면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 2015년 2016년 증감액 증감율 합계 2,624,520 2,494,020 △130,500 △5.0 시 세 소계 1,417,451 1,340,321 △77,130 △5.4 취득세 919,438 822,996 △96,442 △10.5 주민세 69,102 70,838 1,736 2.5 재산세 도시지역분 372,042 388,937 16,895 4.5 자동차세 35,024 34,898 △126 △0.4 지역자원 시설세 21,845 22,652 807 3.7 구 세 소계 1,207,069 1,153,699 △53,370 △4.4 재산세 1,090,365 1,134,458 44,093 4.0 등록면허세 116,704 19,241 △97,463 △83.5 붙임 2 항목별 비과세·감면 결산 내역 (규모순 정리) 근거법령 지방세지출 항목 주요 비과세 감면 내용 지방세지출액 (단위:백만원) ’15년 결산 ’16년 결산 증감율(%) 합 계 2,624,519 2,494,020 -5.0% 지방세법 국가·지자체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지자체 청사, 복지시설 등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비과세 1,111,440 1,170,762 5.3% 지특법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교육용부동산, 기숙사 등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210,374 206,454 -1.9% 지특법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한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건설용으로 매입 공급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 150,913 160,127 6.1% 지특법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수출된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136,215 142,949 4.9% 지특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사업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151,569 116,781 -23.0% 지특법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주민세 감면 100,741 101,993 1.2% 지특법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전동차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66,039 50,726 -23.2% 지특법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및 입주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 20,522 40,606 97.9% 지방세법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도로 등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37,339 38,616 3.4% 지방세법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비과세 35,098 36,211 3.2% 지특법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재산세 감면 41,670 30,024 -27.9% 지 특 법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구조조정, 현물출자, 법인전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48,538 28,740 -40.8% 지특법 장애인에 대한 감면 장애인 1급~3급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시각4급의 경우 조례로 감면) 26,449 26,131 -1.2% 지 특 법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 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면제 8,562 23,250 171.6% 지방세법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46,506 21,593 -53.6% 지 특 법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12,214 20,850 70.7% 지 특 법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31,781 17,548 -44.8% 지 특 법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3,820 16,578 334.0% 지 특 법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녹색건축물인증 등급 이상 건축물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5,291 16,215 206.5% 지특법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16,907 15,946 -5.7% 지특법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경형 승용, 승합, 화물차 취득세 면제 17,017 15,307 -10.0% 기 타 기 타 345,516 196,613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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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산분 지방세 비과세 감면 결산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055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현 (2133-3358) 관리번호 D000002919516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세정기획 > 세정기획조정및지도감독 > 지출예산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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