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3341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청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권선애 송오섭 김영환 02/28 서정협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 2017. 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 제3기 시민청운영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시민의 대표 소통공간인 시민청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제2기 자문위원 임기만료 : ’17.2.24.) Ⅰ 운 영 현 황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내지 제17조 󰏚 구 성 : 14명(시민소통기획관-당연직, 시의원 1명 포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하 󰏚 기 능 : 시민청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 임 기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음 ○ 임기만료 위원(’17.2.24.) : 9명(이현정, 김은희, 남복희, 이나미, 조주연, 김영등, 김남균, 김혜균, 문상모) ※ 향후임기 : ‘17.2.25.~’19.2.24. Ⅱ 위 원 위 촉 계 획 󰏚 위촉 방향 ○ 연임하지 아니한 위원 4명 재위촉(조례 제14조 4항) - 김노암, 김래환, 임현주, 배병수 재위촉 ○ 신규위촉 6명 - 김승수, 김지현, 유다희, 이주헌, 김혜원, 김미경 위촉 ※ 붙임 시민청운영자문위원 구성 참조 ○ 위원 선임기준 준수 위원 선임기준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 이상(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 장애인 최소 1명 위촉(민관협력담당관-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16. 7.) 󰏚 자문위원 선임안 ○ 분야별 위원 현황 총계 시민대표 학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11 1 2 6 1 1 ※ 소수계층 참여 현황 - 위촉직 위원 대비 여성위원 비율 50%, 장애인위원 비율 10% Ⅲ 운 영 계 획 󰏚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 󰏚 회 의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기타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불가 󰏚 수 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 Ⅳ 향 후 계 획 󰏚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 3.22.(수) 예정 붙임 1. 시민청운영자문위원 구성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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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3341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애 관리번호 D0000029197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시민참여홍보관리 > 시민청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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