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평생교육담당관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통보 평생교육담당관-2288('17.02.27)호와 관련하여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오니 변경지정된 재산관리관은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의 인수·인계 및 매각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 붙임 ‘참고’ ※ 변경지정일 :′17.02.28. ▶ *************************************************** - ********************************************************* 나. 변경근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다. 변경사유 : 붙임의 재산은 평생교육담당관-12507('16.11.14)호로 용도폐지된 시유재산을 매각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는 사항임. 붙 임 : 시유재산 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김경희 재산정보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2/28 김두성 협조자 주무관 최은주 시행 자산관리과-24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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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변경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97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297) 관리번호 D0000029189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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