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보고[현대**(주)] 1. 관련근거 〇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6946(2017.2.20.)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통보[*******]』와 관련입니다. 2.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이첩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1차 경고)을 하고자 합니다. 가. 시설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영업장소재지 비 고 ******* ***** ****** *** ********** *************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적 용 법 규 비 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타’ 목 다. 행정처분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일로부터 1년) 처 분 일 시 처 분 사 항 위 반 사 항 적 용 법 규 해 당 없 음 라. 행정처분 계획 : 경고(1차) 마. 행정처분사전통지 : 2017. 2. 28.(의견제출기간 2017. 3. 1. ~ 3. 10)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17.3. 13.(월) 사.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발송 붙 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공문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확인서 등 1부. 3.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 끝. 담당자 고은철 위험물안전팀장 김복경 예방과장 02/28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361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730-6119 / / 부분공개(6 7)
11313639
20211012204620
본청
예방과-3612
D000002918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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