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 안내 1. 의사담당관-10096(’16. 12. 23.)호와 관련입니다. 2. ’17. 4. 14.(금) 개회 예정인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17. 3. 23.(목)까지 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모든 안건(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하므로 법무담당관(법제심사팀)과 사전 협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 개정에 따라 동의안 제출 관련 조직담당관과 사전 협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제출내용 : 안건 및 검토의견서 다. 제출방법 : 공문시행(단, 조례의 경우 법무담당관에서 일괄제출) -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하여야 하고, ’17. 3. 24.(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사전공고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므로 기한준수 라. 향후 조치사항 - 의사담당관 : 의안번호 및 제출일자를 기획담당관에 통보 - 소 관 부 서 : 의안번호 및 제출일자를 안건에 기재한 후 인쇄 및 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40부) 제출(제출수량 변경 가능) 붙 임 : 1. 안건제출 작성서식 1부. 2. 검토의견서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현중 의회협력팀장 이주영 기획담당관 02/28 이영기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31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3 /전송 02-2133-0818 / lhj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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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3114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중 (02-2133-6633) 관리번호 D0000029188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시의회안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