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 과태료처분 징수액 포상금 지출 1.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①항2호(지급대상), 제3조4호(지급기준), 제5조제1항(지급한도) 및 요금제도과-1886(2017.2.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직원 및 조례위반 신고자의 2016.09.01. ~ 2016.10.31까지 처분징수액중 미지급된 포상금(과태료처분 징수금액의 5/100지급)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금액 : 금159,170원(금일십오만구천일백칠십원) 나. 채 주 : 박병국외 5명 다.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포상금(부정급수적발포상) 라. 지출방법 : 계좌입금(지급명세서 별첨) 따로붙임 : 1.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기관) 1부. 2. 지출결의서 1부. 3.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입금계좌번호 1부. 4. 수도조례위반 과태료 징수대장 1부. 끝. 주무관 박병국 주무관 심숭금 요금관리2팀장 이인호 요금과장 김용근 남부수도사업소장 02/28 전영석 협조자 시행 요금과-702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487 /전송 02-3146-4539 / / 부분공개(6)
11313558
20211012204620
본청
요금과-7021
D000002919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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