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2017-6호, 주식회사 아우름디앤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아우름디앤씨(대표자 이승용) 귀중 (08768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 552 석천빌딩 301호 (신림동)) (경유) 제목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1. 귀 법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청 구 인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 ******************************** 대 리 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 과세예고 통지기관 ***** 심 사 결 정 구 분 *** 심 사 결 정 사 유 붙임 2.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서울시장),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감사원장)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대수 세무소송팀장 장해정 세제과장 02/28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29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2 /전송 02)2133-1033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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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2017-6호, 주식회사 아우름디앤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956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수 (02)2133-3372) 관리번호 D000002919612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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