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초과근무 운영계획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2900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류명조 정정길 02/28 구종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초과근무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운영 안내 (인사과-4567호, ’17.2.17) 청년정책담당관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초과근무 운영계획 우리 부서에 배치된 실무수습직원의 현안업무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초과근무를 인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 제1항 ○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운영안내(인사과-4567호, ’17.2.17) -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근무 불가피 시 실무수습직원 소속 부서에서 별도 계획 수립 후 초과근무수당 지급 □ 실무수습 현황 및 멘토 지정 직 급 성 명 발령일자 멘 토 멘토 역할 실무수습 (행정7급) 김현주 ’17.2.1 박진수 (행정6급) 실무수습직원의 자문·상담 및 실무수습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및 업무〉 ▸ 신분 :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 복무 :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고, 복무사항(연가·병가 등)은 정규공무원 임용 후 승계 처리 ▸ 보수 및 수당 -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해당하는 봉급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지급 - 기타 직무수행경비 지급(교육훈련여비, 출장여비 등)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이상 재직 시) ▸ 업무부여 : 전공·경력 등을 감안하여 고유 업무 부여, 단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 자재 □ 초과근무 운영계획 ○ 운영방법 : 업무상 필요에 의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 초과명령을 득한 후 초과근무 실시 ○ 업무분장 직 급 성 명 업무내용 실무수습 (행정7급) 김 현 주 ○ 급여 및 제수당 ○ 물품관리 및 주간업무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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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초과근무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2900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7150) 관리번호 D00000291959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