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의 개선명령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주)이랜드크루즈 (대표: 조만호) (047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290(여의동) (경유) 제 목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의 개선명령 통보 1. 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832(2017.2.23.)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사의 소속 유람선 중 ‘시티호’ 및 ‘에비타니아호’의 선박구조 변경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사용이 확인되어, 「유선및도선사업법」 제4항 유선의 개선명령을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2017. 3. 15.까지 조치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3. 기한 내 조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선및도선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선박안전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 유지 - 검사증서 및 정원산정, 도면 등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신고 된 영업장의 면적외 사용금지 - 변경 신고한 영업신고증 등 붙임 : 관련법 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박재민 운영부장 02/28 최규해 협조자 주무관 한서경 시행 수상안전과-102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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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의 개선명령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1025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29183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