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여가문화지도자연합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여가문화지도자연합회) 1. 문화예술과-3032호(2017.2.27.)와 관련입니다. 2.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목적) 본회는 문화 예술 전문가 및 여가 문화 지도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평생 학습을 통하여 지도자를 육성하고 정보 제공과 친목을 도모하며, 밝고 명랑한 사회 기풍 조성과 지역 사회 복지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화 예술 전문가 및 여가 문화 지도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평생 학습을 통하여 지도자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 예술 전문가 및 여가 문화 전문가의 창작 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 주민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지역 사회와 네트워크 연계 공익 사업 및 봉사 활동 4. 학회 및 학술 활동과 국제 친선 활동 교류 5. 여가 문화 활동 지도자 양성 및 자격 검정 연수교육 6. 사회적 기업 운영 및 일자리 창출. 7. 문화 예술에 관련된 각종 영상자료및 간행물의 발간 8. 소외 계층 문화 예술 교육 및 지원 9. 문화 예술 무용단 평생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10.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 예술 복지 전문가 및 여가 문화 전문가의 창작 활동 지원 및 보급.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사회적 기업 운영 및 지원사업 7. 현행과 같음 8. 노인여가 활동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9. 재가복지 및 장기주야간보호사업 10. 사회케어종사자에 대한 일자리, 교육 지원사업 11. 사회복지 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 수탁 및 지원사업 12.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붙임 : 1. (신)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한국여가문화지도자연합회 주무관 김지희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2/28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316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233 /전송 02-2133-10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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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여가문화지도자연합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163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희 (02-2133-3233) 관리번호 D000002919785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비영리법인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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