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8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 위촉 및 2017년 제1회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268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기용 사창훈 代사창훈 02/28 송인호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시설과장 오삼록 제8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 위촉 및 2017년 제1회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17. 2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8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 위촉 및 2017년 제1회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우리 박물관 제7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임기의 만료 도래에 따라 제8대 운영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한 편, 2017년 제1회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제8대 운영자문위원 위촉 계획(안)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11조(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 자격요건 ○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안) ○ 인 원 : 총 18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7명)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8명으로 구성 - 서울역사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 자문위원 위촉시 市 자체 인력풀 DB 구축 시스템인 「민간 인적자원 네트워크 시스템」 활용을 위해 「민간 인적자원 네트워크 참여 신청서(붙임9)」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10)」징구 ○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및 역활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나병우☎724-0105 총무과장:사창훈☎0108 담당:김기용☎0110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위촉일로부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의 해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 위촉 해제 사유 발생 ⇒ 위촉․위촉 해제 방침 ⇒ 위촉․위촉 해제 현황 통보 ▹관련법령에 따른 위촉 해제 기준 해당 시 ▹위원 자격상실(현직 사임, 시의원 낙선 등) ▹위원이 위촉 해제 희망 시 (붙임11 위촉 해제 신청서 참고) ▹발생된 결원에 대해 재위촉여부 등을 판단하여 위촉·위촉 해제 방침 결재 ▹재위촉을 하지 않고, 위촉 해제만 하더라도 위촉 해제방침 필요 ▹방침서 및 위원명부 첨부 공문 제출(위원회 담당부서 → 민관협력담당관) ○ 장기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 - 장기연임 제한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의 의거 위촉기간 6년 이내로 제한 · 임기2년 – 연임 2회, 임기 3년 – 연임 1회를 넘지 않아야 함 - 중복위촉 제한 : 중복위촉 위원회 수는 3개 위원회를 넘지 않도록 함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 기 타 : 출석률 및 기여도 등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되, 임기동안(또는 연간) 1회도 출석을 하지 않은 위원은 재위촉 제한 󰏚 운영자문위원회 기능 및 회의개최 ○ 위원회의 기능 - 박물관의 전시운영, 연구, 유물수집, 사회교육, 홍보, 기본시설 대관,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한다. ○ 위원회 회의 개최 -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 또는 관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 또는 관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제8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 명단(안) : 붙임1 참조 2 2017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 개최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14조 󰏚 개최개요 ○ 일 시 : 2017. 3. 3.(금) 11:00~13:00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시청각실 외 1개소 ○ 참석대상 :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18명 ○ 회의안건 : 자문위원 위촉 및 상견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2017년 주요 업무 보고 및 오찬 간담회 󰏚 진행순서 진 행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 개 회 11:00~11:06 ( 6′) ▪ 서울역사박물관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관 장 11:06~11:10 ( 4′)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호선 11:10~11:20 (10′) ▪ 신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사말씀 (각 5분) 위 원 장 부위원장 11:20~11:40 (20′) ▪ 2017년 서울역사박물관 주요업무 보고 관 장 11:40~11:50 (10′) ▪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자문 자문위원 12:00~13:00 (60′) ▪ 오찬 간담회 ※오찬 (콴쉬) 󰏚 소요예산 : 3,340천원 ○ 회의참석 수당 및 물품구입비 : 2,500천원 - 참석수당 : 16명 × 150,000원= 2,400,000원 【2017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다 과 비 : 100천원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간담회비 : 840천원 - 내 역 : 21명 × 40,000원 = 840,000원 - 예산과목 : 관람 지원기반 구축, 박물관 유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3 행정사항 󰏚 운영자문위원 위촉장 제작 : 총무과 󰏚 2017년 주요업무 및 PPT 보고자료 준비 : 총무과 󰏚 회의장(시청각실) 사용, 당일 무료주차 : 시설과 붙임 1. 제8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 명단 1부. 2. 위원 위촉 서약서 등 작성 서류 각 1부. 3. 위촉장(안) 및 제7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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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8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 명단(2017.2.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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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4) 위원 위촉 서약서 등 작성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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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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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제7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현황(2015~2016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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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8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 위촉 및 2017년 제1회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268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용 (02-724-0110) 관리번호 D000002918359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위원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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