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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771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진수 최진경 백일헌 代신종우 02/28 장경환 협 조 2017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 0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실시) - 2017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16. 12. 21.) ○ 사업기간 : 2017. 1월~12월(1년)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복지일자리는 고3 및 전공과 장애학생 포함) ○ 사업인원 : 총 1,732명 ○ 사 업 비 : 20,234백만원(국비 6,907, 시비 6,831, 구비 6,496) ○ 사업내용 구 분 사업 기간 근로시간 근로형태 지원액(원) 계획 인원 (1,732명) 부담률 (%) 인건비 운영비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2개월 1월~11월 주 5일 (40시간) 행정도우미, 전담지원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1,353,000원 135,000원 (1인/월) 678명 국비30% 시비35% 구비35% 12월 주 5일 (38시간) 1,282,780원 시간제 12개월 1월~11월 주 20시간 676,000원 68,000원 (1인/월) 218명 12월 주 19시간 642,190원 복지 일자리 참여형 12개월 1월~11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사무보조, 보육도우미, 실버케어 등 363,000원 15,000원 (1인/월) 706명 국비30% 시비35% 구비35%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12월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12개월 1월~11월 주 5일 (25시간) 고령노인 안마서비스 1,066,000원 113,000원 (1인/월) 110명 국비80% 시비20% 12월 주 5일 (23.5시간) 1,001,73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월~11월 주 5일 (25시간) 식사도우미, 이동(보행)도우미, 심부름,말벗하기 등 844,000원 110,000원 (1인/월) 20명 국비30% 시비35% 구비35% 12월 주 5일 (23.5시간) 793,180원 󰏅 2016년 사업추진 실적 ○ 사업기간 : 2016년 1월~12월(1년)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복지일자리는 고3 및 전공과 장애학생 포함) ○ 사업인원 : 총 1,253명 ○ 사 업 비 : 13,593백만원(국비 4,917, 시비 4,603, 구비 4,433) ○ 추진실적 - 1,253명(배정인원) 중 1,228명 참여(98%) ※ 복지일자리 531명, 일반형일자리 583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10명,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04명 ▶ 중도 포기자 181명 제외(누적인원 1,409명) - 사업비 12,131백만원 집행(89.2%)<국비 3,586, 시비 4,184, 구비 4,361> 󰏅 2017년 사업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및 지역사회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추진 사업 활성화 ○ 참여자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로 원활한 취업 연계 도모 ※ ’17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및 서울시 관련 지침에 따라 자치구별 계획 수립 및 시행 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110명)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3개 단체 위탁) ○ 사업 추진절차 구분 기본 계획 전달 일자리 발굴 공개 모집 및 선발 장애인 일자리 사업시행 (교육포함) 보조금 신청및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시) (자치구, 자치구 수탁기관) (자치구, 자치구 수탁기관) (시→자치구 → 수탁기관) (자치구, 수탁기관) (자치구→시) 시기 1월 1월, 수시 1월 ~ 매분기별 월별 익년2월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별도 추진계획에 따름(’16. 12. 23) ○ 자치구별 사업 참여자 배정 : 1,622명 - ’17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치구별 요청 인원,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배정 - 자치구별 등록 장애인 수, 전년도 실적 및 동주민센터 수를 반영하여 참여인원 배정 · 배정 항목별 비중을 자치구별 등록 장애인 수 25%, 동 주민센터 수 25%, 전년도 실적 50%로 하여 각 자치구별 점유율과 성과 비율에 따라 배분 ○ 사업 수행 - 일반 일자리 : 자치구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 수행가능 ※ 단, 자치구 민간위탁 시 배치기관 직무개발 협력 - 복지형 일자리 : 자치구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 수행가능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자치구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 수행 가능 ○ 사업 수행 참여자 선발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준수) - 자 격 · 일반․복지 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17년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포함)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 장애인 - 사업수행기관은 공개모집 원칙 · 고용노동부 일자리통합관리시스템(일모아), 서울시일자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사회 복지시설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신문 등에 모집 공고문 게시 · 모집공고 시 필수 공지사항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자 안내 * 기간제 근로자 사용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안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경력조회 및 참여 제한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를 반드시 사전공지하여 참여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민원 및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우선 선발기준 · 1순위 : 최근 3년간(’14년~’16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급~3급)장애인 · 2순위 : 최근 3년간(’14년~’16년)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1급~3급)장애인 최근 3년간(’14년~’16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4급~6급)장애인 ·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경험을 포함 ※ 여성가장은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 제외 - 선발방법 · 제출서류 점검 · 반드시 선발위원회의 면접을 통해 선발 실시 ※ 선발기준표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시 확인 서류로 활용될 예정으로 반드시 보관 · 선발기준표 및 상담의견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 시 참여신청자의 사업 참여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최종 선발여부 확정 ※ 해당 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선발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선발기준표에 상세하게 작성 ※ 선발기준표는 배치직무 특성에 따라 배점 조정 가는 - 반복참여 제한기준 ·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선발 전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참여 이력 조회 ※ 당해 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함.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 만 55세 이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발인원 미달의 경우, 자치구 내에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정 - 중복참여 제한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일과 참여시간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불가능 · 일반형일자리(전일제)를 제외한 사업유형은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적·간헐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가능(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 한함) · 사업수행기관은 반기별로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또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참여자 사후 조치 · 참여자가 희망하는 사업을 파악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를 원하는 경우 타 사업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연락 단,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특수교육대상자)은 2년을 초과하여 참여가능 ○ 참여자 교육 실시 철저 - 일반(시간제 포함)․복지 일자리 구 분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자율) 시행주체 자치구 및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자치구 및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배치기관 교육방법 기관별 집합교육 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기관별 교육, 직업재활전문기관과 연계한 집합, 소그룹, 개별교육 교육시간 4시간 이내 (복지일자리중 특수교육은 8시간 이내) 8시간 이내(자율적으로 실시) 교육시기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 필요시 교육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직장예절 등) 직무심화교육. 취업전이관련 교육 등 결과보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산시스템에 교육실시 후 7일 이내로 아래와 같이 장애인 일자리 전산시스템에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여 교육이력 관리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교육→참여자 교육→교육명 등록』에 결과보고서 등록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교육→참여자 교육→교육참여자 등록』에 해당교육 참여자 명부를 선택 후 개인교육이력 저장 교육결과 보고서에는 교육참여자 명단(서명필수)이 첨부되어야 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 교재 및 온라인 교육자료 지원(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게시판- 자료실) ※ 중도참여자는 참여를 시작한 분기말에 기본교육 실시 ※ 기본교육(1회) 및 보수교육(최대 3회)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구 분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필수) 시행주체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교육방법 수행기관 또는 지역사회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개별 및 집합교육 수행기관 또는 지역사회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개별 및 집합교육 교육시간 1-2주 이내 (25시간-50시간) * 단 ’16년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의 경 우 5-10시간 교육 1-2일 이내 (5시간-10시간) 교육시기 직무배치 전 2주 이내 직무배치 후 6개월 이내 교육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기초요양교육, 직장예절, 성교육, 배치기관 현장 오리엔테이션 등 심화요양교육 그 외 사업수행기관엑서 필요한 교육 결과보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산시스템에 교육실시 후 7일 이내로 아래와 같이 장애인 일자리 전산시스템에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여 교육이력 관리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교육→참여자 교육→교육명 등록』에 결과보고서 등록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교육→참여자 교육→교육참여자 등록』에 해당교육 참여자 명부를 선택 후 개인교육이력 저장 교육결과 보고서에는 교육참여자 명단(서명필수)이 첨부되어야 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 교재 및 온라인 교육자료 지원(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게시판- 자료실) ※ 중도참여자는 참여를 시작한 분기말에 기본교육 실시 ※ 기본교육(1회) 및 보수교육(최대 3회)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보호자 대상의 요양보호 직무 이해 관련 내용의 교육 실시 가능 󰏅 2017년 보조금 지원내역 ○ 예산지원 내역 : 13,738,498천원(국비 6,907,482천원, 시비 6,831,016천원) - 세부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계 일반형일자리 (전일)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국비 (30%) 시비 (35%) 국비 (30%) 시비 (35%) 국비 (30%) 시비 (35%) 국비 (30%) 시비 (35%) 국비 (80%) 시비 (20%) 13,738,498 3,905,889 4,556,871 628,100 732,784 960,416 1,120,486 73,752 86,044 1,339,325 334,831 ※ 구비 6,496,185천원(35%)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여 직접 지원 ○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에 의거 지원(시→ 자치구 ) - 신청서류 : 자치구별 공문 시행하여 지원요청 ※ 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자체 운영계획서에 따라 안마사파견사업 수탁기관(단체)에서 월별 신청에 따라 지원(시→수탁기관)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은 재원 분배율에 따라 자치구 자체 및 수탁기관에 의해 집행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파견사업 수탁기관(3개소)에서 별도 집행 (국비 80%, 시비 20%) - 보조금 집행내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입력 (자치구, 수탁기관) ·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모니터링 실시 ○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시 기 : 정기(연중 1회 이상) 및 필요 시 수시 - 점 검 자 : 자치구(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 - 대 상 : 민간위탁기관 및 배치기관(동 주민센터 등) - 내 용 : 사업추진사항, 예산집행,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행정사항 ○ 분기별 사업비 신청 (자치구 ⇀ 시) : 매 분기 첫 월 10일까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수탁단체에서 직접 시로 매월 말까지 신청(별도 사업지침에 따름) ○ 사업수행기관 보조금 집행살태 점검 결과 제출(자치구 ⇀ 시) : ’17. 12월까지 붙 임 1. 201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별 배정 인원 1부. 2. 201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비 배정 내역 1부. 3. 2016년 장애일일자리 사업별 세부 배정현황 1부. 4. 2016년 장애일일자리 사업별 세부 참여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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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771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2919746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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