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관 민원 처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전진곤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관 민원 처리 1. 보건의약분야 발전 및 민생침해사범 척결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 신속히 답변 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립니다. 2. 2017년 2월 20일자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비공개 및 답변지연 사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전화를 받고 담당부서에서는 2017.2.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결과를 회신받았으나,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라 처분사실의 고지는 사건의 당사자(피의자, 고소․고발인)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제3자인 민원인에게 사건처리결과 통지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기간이 소요 되었고, 수사부서 및 담당수사관이 민생침해사범 척결을 위한 현장 수사로 인해 답변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귀하께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바슈롬솔타메디칼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 요청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한 후 2016.11.24. 식품의약전담검찰청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에서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관되어 같은 법 제246조에 의거하여 검사가 수사종결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또한 이번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됨을 알려드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다시한번 답변이 늦은 것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생침해와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수사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김정훈 보건의약수사팀장 박경오 민생수사2반장 02/27 유병홍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409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2층 보건의약수사팀 / 전화 02-2133-8867 /전송 02-2133-886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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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관 민원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092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8867) 관리번호 D0000029164561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보건위생및의약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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