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영등포시장~오목교사이 버스전용차로CCTV 신설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영등포시장~오목교사이 버스전용차로CCTV 신설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시장부터 오목교 구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설치 건의와 CCTV 설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인력단속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잘 받아보았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실선을 그어 버스 이외의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점선을 그어 우회전 차량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는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을 구분할 수 없어 실선구간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검지 및 주행차량 촬영을 위하여 최소 65m 이상의 실선구간이 필요하며,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115m이상의 실선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시장에서 오목교 방향 버스전용차로를 조사한 결과 영등포시장입구 정류소앞 65m, 김안과병원 정류소앞 85m, 당진동진로아파트 정류소앞 60m이고 오목교에서 영등포시장 방향 버스전용차로를 조사한 결과 교보빌딩앞 95m, 영등포시장로타리정류소앞 75m로 115m이상의 실선구간이 없어 단속카메라로 단속이 어려운 구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담당 최용원 ☎ 02-2670-3881)에 ***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등포시장에서 오목교 구간은 대부분이 가변버스전용차로 구간이며, 가변버스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된 차량이외의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교차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관내 버스전용차로 단속구간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평상시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은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유선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2/27 이경순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323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80 /전송 02-2433-0099 / yoos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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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영등포시장~오목교사이 버스전용차로CCTV 신설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3236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선 (02-2133-4980) 관리번호 D000002916428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관리 > 무인단속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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