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강남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자녀학비보조수당 나. 인사과-4008(2017.2.10.)호“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안내” 2. 강남소방서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오니, 지급대상자 명단 및 신고서(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어고.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나. 지급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다. 지급상한액 학교급별 연․기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417,520원 1,868,320원 분기액 362,700원 104,380원 467,080원 라. 지급시기 : 2월, 3월(신입생·소급분), 5월, 8월, 11월 급여일에 지급 ※ 1분기분이 2016년도 기준으로 2월 급여에서 선지급됨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변동사항(진학 및 졸업 등)을 확인 후 3월 급여 시 그 차액을 가감하여 지급할 예정 마.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 바. 제출서류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부부공무원인 경우-자녀학비 수령 동의) 2) 공납금 납입증명서, 스쿨뱅킹으로 납입하는 경우 금액이 기재된 「학교등록금 자동납부 안내문」 3. 행정사항 가. 부서별 취합하여 지급대상자명단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관련서류)를 2017년 3월 3일(금)까지 제출(전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직원도 필히 제출) 나. 재학 중 퇴학, 휴학, 복학, 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신고 다.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됨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라.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부당지급 시 강력한 패널티가 있음을 인지하고, 부당수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자료는 2017년 상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자료로 사용될 예정 붙 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2. 자녀학비 지급대상자 명단 서식 1부. 3.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자녀학비보조수당)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정인 장비회계팀장 한종승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7 이성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7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29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02-568-1190 /전송 02-566-5695 / ini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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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양식).hwpx

    비공개 문서

  •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목록(oo119안전센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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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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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73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인 (02-568-1190) 관리번호 D0000029161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