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202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최정화 02/27 양영민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 (표지 : 세종대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02.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 (표지 : 세종대로)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로부터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 공간 조성공사 중 교통안전시설물(표지) 원인자 부담공사“ 공사 승인 요청이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 보고함. 관련근거 ○ 건축부-3017(2017.02.21.)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36655(2016.12.21.)호 및 교통관리과 -3541(2017.02.09.)호 위치 : 중구 태평로1가 60-6 일대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공사 중 교통안전시 설물(표지) 원인자 부담공사 ○ 공사기간 : 승인일 ~ 2018.03.31. ○ 공사장소 : 중구 태평로1가 60-6 일대 ○ 원 인 자 :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 설계·감리·시공 업체명 구 분 설계업체 감리업체 시공업체 교통안전표지 ㈜영호이앤씨 ㈜영호이앤씨 ㈜건영이앤씨 주요 공사내용 ○ 표지 - 교통안전표지 : 신설 2매, 철거 2매 검토결과 연번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1 - 설계도면 등과의 경찰청 규제 심의내용 일치여부 적 정 2 - 원인자와 설계, 감리, 시공 간의 계약여부 등 적 정 3 - 설계업체 자격의 적정여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 적 정 4 - 시공업체 자격의 적정여부(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업체) 적 정 5 - 감리업체 자격의 적정여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 업체) 적 정 6 - 기타 주요기자재 품질 및 적성성 검토(인증자재 여부 등) 적 정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검토결과 제반 규정에 적정하여 아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코자 함.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규제 심의의견.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붙임 1.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서울지방경찰청 규제 문서 1부. 3.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1부. 끝.
11309484
20211012204442
본청
기전과-2202
D000002916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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