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신탁회사 선정 방법 관련)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8호(2017.2.22.)와 관련입니다. 2. 조합의 신탁회사 선정 방법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시로 이송된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재건축조합으로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1개 회사만 입찰에 참여 시 총회에서 찬·반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3회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신탁업자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탁업자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탁업자의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대행개시결정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전결 0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0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11309462
20211012204442
본청
재생협력과-3089
D000002915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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