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59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송동섭 탁용립 나효숙 02/27 권혁민 협 조 2017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정비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정비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상 필요정보를 담은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재정비를 통하여 소방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국민안전처훈령 제159호, 2016.1.18.』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제22조(소방훈련),제23조(소방안전교육) ○ 2016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2.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Ⅱ 자료조사 대상 및 횟수 □ 연 1회 대상 ○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 2년 1회 대상 ○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소방서장 선정) □ 신축건축물 ○ 신축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 포함)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Ⅲ 세부추진 계획 □ 기 간 : 2017. 3. 2. ~ 2017. 12. 31. ○ 1단계 : 특급, 1급,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취약대상 - 기 간 : 2017. 3. 2.~2017. 5. 4. - 대 상 : 135개소 ·【대형화재 31(특급3, 1급17, 2급11), 화재경계지구 1, 1급 103】 ○ 2단계 :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기 간 : 2017. 3. 2.~2017. 12. 31. - 대 상 : 1,833개소(2급대상 중 대형화재11 제외) □ 추진대상 : 1,968개소 ○ 대형화재취약대상(31), 화재경계지구(1), 1급(103) : 연 1회 실시 ○ 2급, 3급(1,833) : 2년 1회 실시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별 추진대상 부 서 구 분 계 현 장 대응단 천호 고덕 암사 길동 특급, 1급 대형화재, 화재경계 135 31 37 14 5 48 2급, 3급 1,833 599 391 266 206 371 합계 1,968 630 428 280 211 419 □ 조사계획(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정비방법 ○ 소방대상물의 주소, 취약장소, 위험요인 등 업데이트 철저 - 붕괴, 추락, 고립 등 현장활동 중 소방대원 안전사고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 및 출동로, 진압상 주지할 사항 등 자세히 조사하여 기록 * 조립식 건축물, 대형물류창고, 샌드위치 판넬 구조 건축물, 화학물질처리시설 등 Ⅳ 정보입력 및 정보카드 비치 119행정정보시스템 (로그인) 예방정보 소방대상물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조회·변경) ○ 작성서식 : 별지 제1호 서식(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 활용가능한 정보화매체 :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문서 등 ○ 작성 및 정보카드 비치 - 연 1회 대상 : 4부 작성 (본부 1부, 소방서 1부, 119안전센터 1부,119구조대 1부 비치) - 2년 1회 대상 : 3부 작성 (소방서 1부, 119안전센터 1부,119구조대 1부 비치) ※ 단,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정상적인 활용이가능하면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즉시 변경·정리 - 입력시기 : 소방검사, 소방훈련, 소방교육, 기타 변경시(수시) ○ 자료조사 결과보고 : 전자문서에서 행정정보연계 연계기안 결재 Ⅴ 착안사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소방용수·지리조사 계획 ○ 소방력 확보(인력, 장비, 용수, 소방시설) 및 상황별 배치 계획(작전도 포함) ○ 도상연습 및 훈련 실시 계획에 필요한 자료 수집 ○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지 소방훈련 및 진압계획 ○ 인명구조․구급활동에 대한 사전준비 및 훈련계획 등 ○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계획 및 계획 통보 ∘ 소방활동 자료조사 : 24시간 전까지 통보 ∘ 소방활동 자료조사 + 소방특별조사 : 7일 전까지 통보 ∘ 소방활동 자료조사 + 소방훈련(소방교육) : 10일 전까지 통보 ※ 자료조사팀은 소방검사, 소방훈련(소방교육)과 병행 실시하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되, 업무(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실시 Ⅵ 자료조사 자격 ○ 자격대상 : 119안전센터·구조대·119지역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다만 소방검사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자격을 가진 자) ○ 소방서장은 소방검사자와 제1항의 자료조사자를 자료조사팀으로 구성, 소방검사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자료조사팀 구성 : 소방훈련 병행시 펌프차 1대, 당번근무자 2명 이상 구성 Ⅶ 자료조사 방법 ○ 소방활동 자료조사 전 검토사항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현황 -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구조, 관계설비의 현황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활동 시 필요한 자료 ○ 도상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시 정보화 매체 활용 가능 - 무비카메라, 비디오, PDA 등 활용 : 대상처의 위치, 구조, 설비 현황 등 Ⅷ 자료조사 내용 ○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피난계획·비상용승강기 등 ○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 안의 위험물이나 그 밖에 연소물질의 특성 ○ 옥외에 송수구가 부설된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및 활용 ○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 송수에 관한 사항 ○ 소방대의 긴급 통행 관련 사항 ○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소방활동구역, 강제처분 및 피난명령 등 ○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건축물 포함) 및 출동로 등 위험요인 ○ 소방차 부서, 옥내소화전, 건물진입, 인명구조, 주변 위험요소, 연소확대 여부 ○ 그 밖에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Ⅸ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 (안전)교육 실시 및 소방대상물에 대한 사전통지시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 예방과에서 소방안전관리 3급 대상물에 대한 분류가 완료되지 않아 표기되어 있지 않으니 소방활동자료조사시 3급(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2급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정비사항은 2017년도 성과지표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은 월별 정비 및 입력사항 관리감독 철저 ○ 2017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연간 추진계획을 자체 수립 시행 및 월별 추진실적은 매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1부. 2. 소방활동자료조사 연간계획·보고(서식) 1부. 3.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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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442
본청
재난관리과-1259
D000002916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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