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정비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59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송동섭 탁용립 나효숙 02/27 권혁민 협 조 2017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정비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정비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상 필요정보를 담은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재정비를 통하여 소방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국민안전처훈령 제159호, 2016.1.18.』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제22조(소방훈련),제23조(소방안전교육) ○ 2016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2.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Ⅱ 자료조사 대상 및 횟수 □ 연 1회 대상 ○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 2년 1회 대상 ○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소방서장 선정) □ 신축건축물 ○ 신축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 포함)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Ⅲ 세부추진 계획 □ 기 간 : 2017. 3. 2. ~ 2017. 12. 31. ○ 1단계 : 특급, 1급,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취약대상 - 기 간 : 2017. 3. 2.~2017. 5. 4. - 대 상 : 135개소 ·【대형화재 31(특급3, 1급17, 2급11), 화재경계지구 1, 1급 103】 ○ 2단계 :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기 간 : 2017. 3. 2.~2017. 12. 31. - 대 상 : 1,833개소(2급대상 중 대형화재11 제외) □ 추진대상 : 1,968개소 ○ 대형화재취약대상(31), 화재경계지구(1), 1급(103) : 연 1회 실시 ○ 2급, 3급(1,833) : 2년 1회 실시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별 추진대상 부 서 구 분 계 현 장 대응단 천호 고덕 암사 길동 특급, 1급 대형화재, 화재경계 135 31 37 14 5 48 2급, 3급 1,833 599 391 266 206 371 합계 1,968 630 428 280 211 419 □ 조사계획(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정비방법 ○ 소방대상물의 주소, 취약장소, 위험요인 등 업데이트 철저 - 붕괴, 추락, 고립 등 현장활동 중 소방대원 안전사고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 및 출동로, 진압상 주지할 사항 등 자세히 조사하여 기록 * 조립식 건축물, 대형물류창고, 샌드위치 판넬 구조 건축물, 화학물질처리시설 등 Ⅳ 정보입력 및 정보카드 비치 119행정정보시스템 (로그인) 예방정보 소방대상물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조회·변경) ○ 작성서식 : 별지 제1호 서식(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 활용가능한 정보화매체 :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문서 등 ○ 작성 및 정보카드 비치 - 연 1회 대상 : 4부 작성 (본부 1부, 소방서 1부, 119안전센터 1부,119구조대 1부 비치) - 2년 1회 대상 : 3부 작성 (소방서 1부, 119안전센터 1부,119구조대 1부 비치) ※ 단,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정상적인 활용이가능하면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즉시 변경·정리 - 입력시기 : 소방검사, 소방훈련, 소방교육, 기타 변경시(수시) ○ 자료조사 결과보고 : 전자문서에서 행정정보연계 연계기안 결재 Ⅴ 착안사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소방용수·지리조사 계획 ○ 소방력 확보(인력, 장비, 용수, 소방시설) 및 상황별 배치 계획(작전도 포함) ○ 도상연습 및 훈련 실시 계획에 필요한 자료 수집 ○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지 소방훈련 및 진압계획 ○ 인명구조․구급활동에 대한 사전준비 및 훈련계획 등 ○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계획 및 계획 통보 ∘ 소방활동 자료조사 : 24시간 전까지 통보 ∘ 소방활동 자료조사 + 소방특별조사 : 7일 전까지 통보 ∘ 소방활동 자료조사 + 소방훈련(소방교육) : 10일 전까지 통보 ※ 자료조사팀은 소방검사, 소방훈련(소방교육)과 병행 실시하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되, 업무(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실시 Ⅵ 자료조사 자격 ○ 자격대상 : 119안전센터·구조대·119지역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다만 소방검사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자격을 가진 자) ○ 소방서장은 소방검사자와 제1항의 자료조사자를 자료조사팀으로 구성, 소방검사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자료조사팀 구성 : 소방훈련 병행시 펌프차 1대, 당번근무자 2명 이상 구성 Ⅶ 자료조사 방법 ○ 소방활동 자료조사 전 검토사항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현황 -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구조, 관계설비의 현황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활동 시 필요한 자료 ○ 도상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시 정보화 매체 활용 가능 - 무비카메라, 비디오, PDA 등 활용 : 대상처의 위치, 구조, 설비 현황 등 Ⅷ 자료조사 내용 ○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피난계획·비상용승강기 등 ○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 안의 위험물이나 그 밖에 연소물질의 특성 ○ 옥외에 송수구가 부설된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및 활용 ○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 송수에 관한 사항 ○ 소방대의 긴급 통행 관련 사항 ○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소방활동구역, 강제처분 및 피난명령 등 ○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건축물 포함) 및 출동로 등 위험요인 ○ 소방차 부서, 옥내소화전, 건물진입, 인명구조, 주변 위험요소, 연소확대 여부 ○ 그 밖에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Ⅸ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 (안전)교육 실시 및 소방대상물에 대한 사전통지시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 예방과에서 소방안전관리 3급 대상물에 대한 분류가 완료되지 않아 표기되어 있지 않으니 소방활동자료조사시 3급(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2급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정비사항은 2017년도 성과지표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은 월별 정비 및 입력사항 관리감독 철저 ○ 2017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연간 추진계획을 자체 수립 시행 및 월별 추진실적은 매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1부. 2. 소방활동자료조사 연간계획·보고(서식) 1부. 3.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49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59호 2016.1.18.).hwp

    비공개 문서

  • 2.소방활동 자료조사 보고서식.xls

    비공개 문서

  • 3.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1968개소).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59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동섭 (02-483-0119) 관리번호 D000002916370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