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알림 및 의견청취요청 1. 재생협력과-2931호(2017.2.23.), -2932호(2017.2.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종로구 옥인동 47-64번지 일대 옥인1구역 및 충신동 1-1번지 일대 충신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거환경관리계획 방향과 상충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조7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3.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5 3항에 의거 귀 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17.03.08.(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옥인1구역 및 충신1구역) 가. 대상지역 : 옥인1 및 충신1 주택재개발해제 예정 지역 나. 공고기간 : 2017.02.25.~ 03.12. 다. 게재방법 : 종로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광현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0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7 /전송 2133-0758 / / 대시민공개
11309365
20211012204442
본청
재생협력과-3060
D0000029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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