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135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지현 곽인숙 서진아 02/23 전효관 협 조 협치지원관 양희은 20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 2017. 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 자치구별 민․관 숙의・공론을 통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을 지원하여 지역내 협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20조 ※ 제20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한다. ○ 2017 지역협치 기본계획 : 정무부시장 방침 제7호(2017.2.22.) 󰏚 추진 배경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 -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고령화, 실업, 도시재생, 환경․에너지, 다문화 등 복잡․다기한 도시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 ○ 새로운 협치 수준 및 체계의 필요성 증대 - 그간의 협치는 ‘의견수렴’, ‘경청’에 주력하고 있어,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집행․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협치체계 필요 ○ 시정협치와 지역협치의 선순환 구조 형성 - 시정협치가 장소를 기반으로 지역협치와 이어지고, 지역협치의 성공사례가 서울시정을 통해 확산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Ⅱ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이해 󰏚 개념 및 기본 원칙 ○ 개념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략 계획 - 민․관 간 협치적 논의(공론) 및 계획수립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협치OO구회의에서 최종 협의·결정(승인)한 계획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기본 원칙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계획의 수립 - 다양한 행정의 부서가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비전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함께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민들의 참여 권한 보장 - 시민의 명목상 참여가 아니라 계획수립과 결정의 권한・영향력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진정한 시민참여’의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 원활한 정보 소통과 정보 공개 - 계획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행정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행정이 정보의 격차 없이 계획의 수립・실행을 추진 - 또한 충분한 공론의 과정(토론회,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현재의 협치 수준 진단과 개선 - 기존 구정 사업에 대한 민·관 간 충분한 논의와 진단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의 전략계획을 수립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실행 과정 준비기(예산 미지원) - 자치구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T를 구성하여 자치구의 협치기반 조성과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본계획 수립기(예산 지원) - 주체간 협업, 참여성, 정보의 투명성, 협치수준 진단이라는 4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을 수립 - 협치00구회의를 구성하며 조례, 협치 예산, 민·관 합동 협치추진 조직 등을 구성하여 자치구의 협치기반을 조성 실행기(예산 지원) - 수립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협치00구회의, 협치00구 추진단(사무국), 기타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주체 간 협력을 통해 협치적으로 실행 - 본계획 수립기~실행기까지 최대 36개월간 서울시 지원 Ⅲ 2016년 성과 및 과제 󰏅 추진성과 ○ 자치구의 협치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 간 논의의 장 마련 - 자치구별 주요 정책 분야에 참여하는 민·관이 “00구 민·관TFT”를 구성 - 구정의 협치기반을 조성을 위한 초동 논의주체 확보 ○ 민 중심의 상향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을 공식화함 - 협치 추진 민관합동 TFT 운영(8개구/동대문, 은평, 금천, 관악, 서대문, 도봉, 성동, 영등포) - 협치조정관 임명(7개구/동대문, 은평, 금천, 관악, 서대문, 성동, 성북) - 협치조례 제정(1개구/도봉) 등을 통해 추진체계 구축 󰏅 과제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이 자치구 민·관의 숙의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자치구 민·관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의제의 숙의 절차와 계획·실행 내용의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과정 지원 ⇒ ∙협치학교 교육 과정(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교육)을 통한 연계 지원 강화 ∙계획 수립 과정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자치구 협치제도 마련을 통해 시민참여의 권한 강화 -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등 전 과정을 민·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협치 제도 및 과정 설계・구축 ⇒ ∙컨설팅, 협치조정관 회의, 워크숍 등을 통한 지역협치 추진 지원 강화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원칙에 충실한 계획 수립 유도 및 평가 Ⅳ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개요 ○ 개 념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획 ○ 수 립 : 자치구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주체 : 협치추진 민․관 합동 TFT 󰋹협치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준비 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과 지역협치 기반 조성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 주체 : 협치○○구회의 내용 : 자치구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최소 3년 단위)+ 연도별 실행계획 ○ 신 청(자치구별 → 서울시) - 신청기한 : 수립계획( ~ ‘17.7.31), 본계획(수립 지원시 정한 본계획 제출 기한내) ※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으로 신청시는 ‘17.6.30 까지 본계획 초안 제출 - 신청대상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 ○ 선 정(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 市․區․전문가 등 협의·조정 회의 ○ 지 원(서울시 → 자치구별) : 최대 3년(36개월), 연간 최대 3억원 이내 - 수립비 지원(1억원 내외) / 실행비 지원 : 본계획 실행예산(수립 지원비 공제 원칙)[차기 지원시 평가 결과 반영] - ‘17년 지원규모는 사업비 총액(’17년), 지원의 종류(수립 또는 실행), 기존 지원 기간, 선정 자치구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사업기간 : 12개월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조정시 별도로 정함 ○ 실 행(자치구별) : 협치○○구회의 ※ 본계획 수립기간 동안 협치OO구회의 미설치시 협치추진 민․관 합동 TFT가 대신함 ○ 정 산(자치구별 → 서울시) :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수립 지원과 실행 지원은 별도로 정산함 Ⅴ 세부 추진 계획 추진내용 󰏅 대 상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 민․관 합동 TFT - 본계획 수립의 사전 단계로 수립 계획서 작성 (기간 : 12개월 이내) - 수립계획서 작성 서식 : 붙임1 참조 ○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 : 협치○○구회의 - 최소 3년 단위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에 연도별 실행계획이 포함된 형태 : 붙임2 참조 - ‘17년 7월 이후 본계획 접수시 연도별 실행계획은 ’18년 까지 작성 요망 ※ 단, 실행계획 작성시 회계연도별로 정산이 가능한 형태로 연도별로 구분 요망 󰏅 신 청 : 자치구 → 서울시 ○ ’17년 신청기한 - 수립계획서 : ~ 7. 31 - 본계획서 : 수립계획 협의・조정시 별도로 정한 수립 기한 종료시 까지 ※ (유의) 특별한 사유 없이 본계획서 미제출시 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으로 본계획서 제출시 ‘17.6.30까지 초안 제출 󰋻 2017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 시도 -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7년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 區단위 계획형)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연계 추진 -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별도 공고)”에 따른 일정・절차에 따라 자치구 선택적 참여 가능 󰏅 협의․조정 ○ 방 식 : 단순 심사 방식 아닌 市․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팀 통해협의․조정후 결정 (제출 후 30일 이내 3회 이내 실시) ○ 기 준 : 참여 주체의 적절성, 계획 과정의 적절성, 민‧관 협력 의지정도 등 (기준 미달 시 서류 반려, 보완 후 다시 협의․조정) 󰏅 지 원 : 예산, 컨설팅, 교육 등 ○ 예 산 : 2,293백만원(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2,200, 기타 운영비 93) - 수립비 지원 : 1억원 내외 - 실행비 지원 : 본계획 실행예산(수립비 공제 원칙)[차기 지원시 평가 결과 반영] - ‘17년 지원규모는 사업비 총액(’17년), 지원의 종류(수립 또는 실행), 기존 지원 기간, 선정 자치구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으로 신청시 지원 규모 - 10억원 이내(기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5억 +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금 3억 + 융합비용 2억) ○ 컨설팅 : 협치지원관 권역별 담당제 운영 - 범 위 :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포함한 지역협치 전반 ○ 교 육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지원 연계 - 찾아가는 협치이해 교육 : 공무원 및 시민대상 - 실행교육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자치구에 대하여 액션러닝 방식 ○ 모니터링 - 계획 수립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외부 전문용역기관 활용 ○ 기타 지원 - 워크숍 지원 : 지역협치 추진시 발생하는 현안 공유,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추진 - 협치조정관 회의 개최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과정 공유 및 정책(사업) 추진 방향 등 논의를 위한 부정기적 회의 개최 󰏅 평 가(본 계획서) : 차기 지원시 평가 결과 반영 ○ 실행을 통해 발생한 문제 및 상황변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다음연도 계획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및 환류 추진절차 절 차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서 지역사회혁신계획 본 계획서 추진주체 주체 형성 - 자치구 협치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조직) 구성 󰋹 준비위원회, TFT 형식 -「협치○○구회의」구성 자치구 ⇓ 계획 작성․ 제출 - 수립 계획서 - 본 계획서 ⇓ 협의·조정 - 협의체 구성, 협의․조정․선정 󰋹협의체 : 시․자치구․전문가 등 - 협의체 구성, 협의․조정․선정 󰋹협의체 : 시․자치구․전문가 등 서울협치추진단 (사무국) ⇓ 보 완 - 협의체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 반영 - 협의체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 반영 자치구 ⇓ 협약 및 보조금교부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협약(시장-구청장-민 대표)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시 ↔ 자치구 ⇓ 계획 실행 - 다양한 주체․의제 등 발굴 - 12개월이내 본 계획서 수립․제출 - 본 계획 실행 서울협치추진단 (사무국)・ 협치OO 구회의 ⇓ 워크숍・ 모니터링 등 지원 -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실행 과정 점검 ⇓ 성과공유회 ․평가 - 성과・경험 공유 (계획 수립・실행 과정 및 내용 공유) - 공동 평가 : 민・관 합동 평가 ⇓ 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 및 결과보고 (수립지원 및 실행지원은 별도 정산/결과보고) 주요추진일정 ○ 2017 지역협치 관련 사업 설명회 : 2.24(금) ○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 배포 : 4월초 ○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초안 /시민참여예산 융합형) 제출 : 6.30까지 ※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에 대한 운영계획 별도 공고(2.21) 참조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서 및 본계획서(융합형) 제출 : 7.31까지 - 2017년 7월 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수립지원 대상이됨 ○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 제출 : 수립기간 종료 전까지 - 수립비 지원시 정한 수립기간이 종료 되기 전 까지 본계획 제출 ○ 市‧區․전문가 협의‧조정(수시) : 11월 까지 운영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 협약 : 협의・조정 완료시 ○ 수립비 및 실행비 지원에 대한 정산․평가 - 정 산 : 지원기간 종료 직후(15일 이내) 회계연도별 정산(자치구 → 시) - 평 가 : 지원기간 종료 직후(협치OO구회의, 시) ○ 2017 지역협치 디딤돌(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 12월중 〈붙 임〉 1.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신청 서식 각 1부 2.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 신청 서식 등 각 1부 3. 지역사회혁신계획안내서(‘16년판) 1부.(따로붙임) 붙임 1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신청 서식 〈서식 1〉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지원 신청서 자치구명 민․관 파트너십 민․관 합동 TFT( ), 협치○○구회의( ) ※해당란에 √ 표시 / 명단 별첨 p.2 협의 구조 민 ○-----단체 ○-----단체 ○-----전문가 ※민·민 간 협의구조를 어떤 단체 또는 어떤 개인과 이루고 있는지 작성 관 ○-----과 ○-----과 ○-----과 ※관·관 간 협의구조를 어떤 부서(과)들과 이루고 있는지 작성 사업 개요 ○목표 - ○배경 - ○내용 - ○일정 ※일정: 수립계획서의 경우 최대 12개월,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경우 최대 36개월을 넘을 수 없음. 사 업 비 총 -------천원(시비 : ------천원, 구비 : ------천원) 민·관 대표/ 실무자 민간대표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행정대표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실무자(민)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실무자(관)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2017. 00. 00 제출자 ○○구 민․관 합동TFT 또는 협치○○구회의(구청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민·관 합동 TFT 또는 협치○○구회의 명단 민간 구의원 행정 총 인원 수 명 명 명 명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활동분야 회의 내 역할 구분 1 민간 2 구의원 3 시의원 4 행정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서식 2〉 ※ 인원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함. ※ 단, 협치○○구회의의 경우 민간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함. 〈서식 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Ⅰ 수립계획서 개요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기본 원칙 ○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계획의 수립 다양한 행정의 부서가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비전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함께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시민들의 참여 권한 보장 시민참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명목상 참여가 아니라 계획수립과 결정의 권한, 영향력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진정한 시민참여’의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원활한 정보 소통과 정보 공개 계획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행정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행정이 정보의 격차 없이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공론의 과정(회의,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현재의 협치 수준 진단과 개선 기존 구정 사업에 대한 민·관 간 충분한 논의와 진단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의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위의 기본원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 획 명: 󰏚 운영주체: 예) 00구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T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음 󰏚 사업 목표: Ⅱ 협치현황 진단(SWOT 분석) ※ 행정부서를 넘나드는 업무 추진 현황, 정책 추진에 있어서 민간 참여 현황,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자치구 협치 현황을 진단하고 시사점 도출 Ⅲ 수립계획서 작성 과정 ※ <00구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T> 구성 및 수립계획서 작성과정을 누구와 함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떻게 거쳤는지 등의 과정을 작성 Ⅳ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 ※ 각각의 사업별로 사업목표, 사업내용, 운영방법, 담당주체,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①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 ※ 아래의 세부 내용 구분은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 및 추가 가능함 󰏚 지역사회 현황 조사, 진단 ※ 지역사회 인적‧물적 현황 조사, 진단 계획 작성 󰏚 기존 구정 협치 체계 조사, 진단 ※ 2017년 사업(정책) 진단, 기존 협치 시스템(위원회, 협의체, 계획단 등) 진단 계획 작성 󰏚 지역의 비전 및 의제(과제) 설정 󰏚 전략 계획 수립 󰏚 계획 과정 전반에 걸친 공론화 󰏚 평가·환류 과정 ② 실행 체계 구축 계획 ※ 아래의 세부 내용은 자치구에서 자유롭게 수정 및 추가 가능함 󰏚 협치00구회의 구성·운영 ※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협치00구회의를 구성할 것인지, 협치00구회의에 어떤 권한을 어 떻게 부여할지, 준비T/F 회의 운영방식 등을 작성 󰏚 협치 조례 제정(개정) ※ 협치00구회의가 공식화되는 것을 포함하여 자치구 내 협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계획 작성 󰏚 민·관 협력 실행조직 운영 ※ 협치기반을 조성할 민‧관 협력 실행 체계 작성 협치조정관 채용에 대한 계획, 협치 추진단 운영 계획과 역할 등을 작성 󰏚 협치예산 확보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포함될 협치 친화적 예산 확보 계획 작성 Ⅴ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 구상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방향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구상한 내용을 작성 Ⅵ 단계별 추진계획 [로드맵] ※ 각 단계별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표 또는 도식으로 작성 Ⅶ 예산 계획 󰏚 예산 비율 ※ 아래의 표를 필요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예산과목 시 보조금 구 사업비(자부담금)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천원 천원 천원 % % % 천원 천원 천원 % % %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 세부 예산계획 ※ 아래의 표를 필요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산출내역 시 보조금 구 사업비 (자부담금) 총 사업비 편성목 통계목 총 계 소 계 소 계 붙임 2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서 신청 서식 등 <서식 1>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신청서 자치구명 구 분 지역사회혁신계획 민․관 파트너십 협치○○구회의 ※명단 별첨〈붙임2〉 협의 구조 민 ○ -----단체 ○ -----단체 ○ -----전문가 ※ 민·민 간 협의구조를 어떤 단체 또는 어떤 개인과 이루고 있는지 작성 관 ○ -----과 ○ -----과 ○ -----과 ※ 관·관 간 협의구조를 어떤 부서(과)들과 이루고 있는지 작성 사업 개요 ○ 목표 - ○ 배경 - ○ 내용 - ○ 일정 ※ 일정: 수립계획서의 경우 최대 12개월,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경우 최대 36개월을 넘을 수 없음. 사 업 비 총 -------천원(시비 : ------천원, 구비 : ------천원) 민·관 대표/ 실무자 민간대표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행정대표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실무자(민)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실무자(관)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2017. 00. 00 제출자 협치○○구회의(구청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2> 협치00구회의 명단 민간 구의원 행정 총 인원 수 명 명 명 명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활동분야 회의 내 역할 구분 1 민간 2 구의원 3 시의원 4 행정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인원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함. ※ 단, 협치○○구회의의 경우 민간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함. <서식(예시) 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과정 설명서(예시) ◇ 아래의 내용은 자치구에서 자유롭게 수정 및 추가 가능함 Ⅰ 지역사회혁신계획 공론화 과정 ※ 어떠한 공론화 과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혁신계획이 도출되었는지 등을 작성 민민‧민관 공론장 운영 실적(횟수, 내용 등) ‘협치00구회의’의 민민공론장 개최 내용 ※ 어떠한 지역 주민들, 전문가, 단체 들과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에서 파악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의제 도출, 시급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도출한 지역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등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 정보, 의견 청취, 수렴 과정 등을 토대로 작성 Ⅱ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체계 설계 과정 추진체계 구성 과정 ※ 어떠한 민‧관이 모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 승인하는 ‘협치OO구회의’,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실행할 ‘실행 조직’ 등의 체계 설계와 서로간의 협력체계를 만들어갔는지 토대로 작성 협치00구회의 운영 방식 ※ 협치OO구회의 역할, 구성, 운영 방식, 실행조직과의 협력 방식 등을 포함하여서 작성 [ 추진체계도 예시 ] [ 협치00구회의 운영 지침에 대한 예시(이는 조례와 연계) ] ① 협치00구회의 목적 : 지역사회 협치 계획 수립, 협치 사무에 관한 최고 협의‧조정‧자문 ② 협치00구회의 역할: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과정 총괄 관리‧운영, 이를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 강구. 작성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심의‧의결하며 계획의 실행을 관리함. ③ 협치00구회의 구성: 협치00구회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설치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및 기관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협치00구회의는 지역사회 제반 협치 사무를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운영위원회가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시조직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조직(working group)’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협치00구회의는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며, 계획의 실행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치00구회의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분과위원회 구성 예 : 협치기반조성 분과, 지역공동체 분과, 협치인력 및 교육 분과, 재정분과 등) ④ 협치00구회의 운영: 협피00구회의는 매년 ____ 총회를 개최하며, 적어도 매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 또한 매월 1회 ‘00구 민민공론장’을 개최해 지역 주체들과 소통하고 의견 청취‧수렴함. 또 민민공론장과는 별도로 주민설명회, 워크숍 등을 수시로 개최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과정에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⑤ 협치00구회의 의원 임기, 정족수 : 위원은 비상임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지역사회에서 판단한 적정규모(민간의 비율이 70%)로 구성함. 임기는 ______년, 등. Ⅲ 행정 운영 방안 설계 과정 조직 운영 방안 설계 ※ 협치00구회의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 실행할 때 제대로 가능할 수 있게 하 는 행정 조직으로의 협업, 개선, 조정 등에 대한 내용 작성. 부서 칸막이 등으로 자치구의 협치 기반 조성이 어려울 경우 행정 체계를 해결 한 운영 방안 등이 포함.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전략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협치적 사업은 3억 원의 지역사회혁신계획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의 협치적 사업들을 융합해서 구청의 예산 낭비, 민간 주체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 전략으로 만들기를 권장함. 자치구청의 어떠한 사업들을 융합했으며, 어떤 부서가 협력했고, 제대로 협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회의비, 인건비, 교육비 등으로 3억 원을 사용하는 전략 방안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등을 과정을 작성. Ⅳ 정책 프로세스 설계 과정 협치 조례 제정(개정) ※ 협치00구회의가 공식화되는 것을 포함하여 자치구 내 협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과정(계획) 작성, 기존의 지속가능위 조례 등의 거버넌스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경우 개정으로도 가능. (도봉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고) 협치 예산 설계 ※ 협치 친화적 예산 확보 계획 작성. 현재 개별 사업으로 분리‧단절되어 추진되는 사업들 간 연계‧조정‧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제 설계 과정 작성. 국비, 시비, 구비를 적절히 통합하여 자치구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에 서 필요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예산 설계 과정 작성. 참고> 대표적 협업사업인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협치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의 협치 기반을 만들고자 할 경우. 교육혁신지구의 20억 예산과 함께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단 인건비(민간인력 수당 등), 회의비, 교육비 등으로 협치 기반을 만드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설계 내용. 이 때 교육혁신지구를 더 협치적으로 만들기 위한 추가 부서간 융합 예산 해결 방안 등도 포함. <서식 4> 자치구에서 작성한 지역사회혁신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00구 지역사회혁신계획 2017. 00. 협치OO구회의 <참고 1>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의 예상 목차 OO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예상 목차 (예시) ◇ 아래의 내용은 자치구에서 자유롭게 수정 및 추가 가능함 1. 계획의 개요 2. 지역사회 현황조사 및 잠재력 분석 3. 지역사회 혁신계획 기본 구상 4. 협치 제도기반 구축 방안 5. 부문별 (사업)계획 * 아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내용으로 적절한 부문의 예시이며, 자치구의 기존 추진사업의 현황과 새롭게 도출한 의제에 맞추어 자유롭게 구성 가능함 공동체 재생, 활력 제고 지역 공유자산 확보 및 금융체계 구축 지역사회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역량강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급 지역별 공간계획 지역사회 특화계획 6.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체계 7. 연차별 투자수요 및 재원확보 방안 8. 계획의 로드맵 9. 평가 및 환류 계획 <2018년 OO구 협치사업 추진계획> 1. 2018년 추진목표 및 방향 2. 세부 추진계획 2-1. 협치 제도기반 구축 계획 2-2. 부문별 협치사업 추진계획 3. 홍보 / 모니터링 / 평가 관련 계획 4. 사업별 예산계획 총괄 예산 비율 ※ 아래의 표를 필요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예산과목 시 보조금 구 사업비(자부담금)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천원 천원 천원 % % %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세부 소요예산 계획 ※ 아래의 표를 필요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단위 : 천원) 분야 사업명 예산과목 산출내역 시 보조금 구 사업비 (자부담금) 총 사업비 편성목 통계목 총 계 소 계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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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135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6366) 관리번호 D0000029129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지역사회거버넌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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