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101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0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노용희 박영준 강희은 김기영 02/23 박원순 협 조 시민소통담당관 代송인상 언론담당관 이수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평가담당관 백운석 조사담당관 유재명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감사1팀장 이호진 주무관 송홍규 주무관 최재철 시민이 신뢰하는「청렴특별시 서울!」조성 위한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17. 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의 추진성과 및 행정환경 분석 2 1. 그간의 추진성과 2 2. 개선·보완 과제 4 [참고] 2016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5 3. 행정환경 및 SWOT 분석 7 Ⅲ. 추진체계도 8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9 1. 공직사회 혁신대책 지속추진 통한 청렴의 일상문화화 10 2.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를 통한 비리 원천 차단 15 3. 조직 내 소통 활성화 통한 청렴공감대 확산 20 4. 민관 거버넌스 활용 통한 협치 구현 25 Ⅴ. 기대효과 30 Ⅵ. 주요 추진일정 31 Ⅶ. 관련부서 협조사항 32 〔붙임〕 1. 2016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분야별 세부 측정결과 2.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과제 공정표 3. 2017년 월별 감사계획(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시민이 신뢰하는「청렴특별시 서울!」조성 위한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내실있는 시민체감형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추진 통한 시민이 신뢰하는「청렴특별시 서울!」조성 Ⅰ 추진배경 󰏚 강력하고 일관된 부패근절 대책 추진으로 청렴한 서울 견인 ○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 지속 추진으로 비위 엄단 및 부패요인 원천차단 - 박원순법 全 기관 확산, 금품 등 수수 시 징계기준 강화 등 청렴 대응체계 구축 - 고위공직자, 특정분야(채용, 수의계약 등) 전 직원 이해충돌 심사 의무화 등 ○ 비리 취약 분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경주 - 부패취약분야(보조금 지원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등 - 청렴주간 운영(상시), 청렴십계명 선정(’16. 8~10월) 등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 자율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및 민관협치 내실화 필요 ○ 규제·처벌 위주의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 - 전 직원의 자율적 참여유도 및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 방안 마련 필요 ○ 시민·전문가와의 협치·소통 시스템 미정착으로 시너지 창출 효과 미흡 - 계획수립·평가·환류 등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내실 있는 협치와 소통 필요 ‘부패규제․처벌 중심’에서‘자율·예방·소통·협치 병행’으로 청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청렴특별시 서울!」조성 <주요 추진경과> ◾ 청렴도 결과분석, 소통회의 등 내부 검토 : `16. 12월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개최(1차) : `17. 1. 12. ◾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안) 보완 : `17. 1월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개최(2차, 자치구·투출기관 참여) : `17. 2. 7. Ⅱ 그간의 추진성과 및 행정환경 분석 1 추진성과 󰏚 박원순법 엄정 추진 및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 금품 등 수수 시 징계기준 강화 : `16. 6월 - ‘금품․향응 수수’ 중 100만원 미만(수동)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임 이상’, 100만원 이상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으로 징계기준 강화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 성과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시행(`14.10월) 전후 2년 성과 ✔ 공직비리통합신고 5.6배 증가 󰀺 : 283건 ⇒ 1,577건 ✔ 공직자 비위 38% 감소 ⇩ : 146건 ⇒ 90건 ○ 박원순법 전 투자‧출자‧출연 기관으로 확산 : `16. 8월 - 금품수수 행위 처벌 관련 규정에 직무관련성·대가성 요건 등 삭제 - 소액이라도 능동적 금품수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엄격 적용 ○ 고위공직자 등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및 확대 시행 : `16. 2~5월 -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취약분야(채용, 수의계약 등) 전 직원 의무화 - ‘이해충돌상담관제’ 도입,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마련(`16. 5월) 등 󰏚 청탁금지법 적극 대응으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 ○ 청탁금지법 T/F 구성․운영(`16. 9월~) -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감사담당관), 신고사항 처리(조사담당관), 시민대상 전화상담(시민봉사담당관) 등 업무분야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작성 지원 및 징구(`16. 9월~10월) - 각 실·본부·국 및 사업소 통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전원 서약서 작성 ○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교육 실시 : 40회 총 7,650명 - 부정청탁․금품 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적용 사례 등 교육 ○ 핸드북 배포, 행정포털․홈페이지 등 활용 등 전방위적 홍보(`16. 8월~) - 청탁금지법 핸드북(5,000부) 배포(9. 26/10. 21) 및 온라인 홍보 󰏚 시 직원의 청렴시책 관심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견인 노력 ○ 청렴주간 운영 및 교육, 청렴십계명 공모 등: `16. 8월 ○ 전 부서 및 개인별 청렴활동 실적 평가 : `16. 6월/12월 ○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 `16. 4~7월 - 시 본청·사업소 4급 이상, 투자·출자‧출연기관 1급 이상 청렴도 평가 -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기관별 개선대책 수립․시행 청렴교육 실시 청렴십계명 공모·선정 사례집 발간 󰏚 민관 거버넌스 활용을 통한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 ○ 반부패 청렴정책 관련 시민의견 수렴 및 전방위적 홍보 : `16. 8월~ - 청렴 수요자인 시민의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의견수렴 및 선정(8~9월) - 청렴 페이스북 개설, 비리신고 캠페인 등 우리시 청렴정책 홍보 및 소통 강화 ○ 자치구/투출기관 청렴감사협의회 지속 운영 및 내실화 : `16. 9월~ - 서울시 주도에서 자치구·투출기관 등 참여기관 협력 중심으로 전환 - 기관 간 우수정책 공유, 감사부서 직원 공동교육 및 토론 등(`16년 총 8회 실시)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청렴정책자문위원회」운영 : 총3회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개최(8. 24/ 9. 1/ 9. 28.) - 의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언론분야 전문가로 구성 ` 기자 설명회(‘16.10) 감사제도 혁신대책 등 보도 청렴감사협의회 정기 개최 -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 모니터링, 정책자문 및 제안 2 개선 ․ 보완 과제 ○ (제 도) 박원순법, 청탁금지법의 처벌수준 상승에 따른 소극행정 등 부작용 우려 - 관계 법령 강화를 통해 비위행위 감소라는 가시적 효과를 거뒀으나, 처벌을 의식한 복지부동, 늑장처리 등의 소극행정 증가 우려 - 공직비리 원천차단 위해 규제․처벌 위주의 문책보다는 사전예방‧소통‧비리요인 제거 등 체계적인 청렴대책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청렴 자율준수제」등 자정시스템을 정착시켜 공직사회 자정능력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으로 시민의 기대수준 충족 ○ (내 부) 내부직원의 적극적‧자율적인 참여부족에 따른 정책 추진동력 미약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 청렴정책 추진부서 외 일반직원의 정책필요성 인식 및 관심부족으로 청렴의식의 내재화에는 미흡 - 구조적·고질적인 비리의 원천차단과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참여와 자정노력을 유인하는 정책 필요 대상별 맞춤형 교육, 부시장 주관 회의, 청렴 서포터즈 운영, 내부직원의 청렴·부패방지 시책 마련으로 청렴문화 성공적 정착 ○ (외 부) 민관 협치 추진 모델의 실질적‧실효적 운영 미흡 - 청렴·부패방지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시민·전문가와의 협치·소통 채널이 부족하여 형식적·단편적 참여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청렴정책 추진, 감사업무 수행 등 전 과정에서 시민‧전문가와의 소통과 참여,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공감대 형성 및 합리적 대안 창출 필요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시민·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공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시스템 구축 및 시민 만족도 제고 참 고 2016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 측정개요 ○ 측정기간 : `16.8월 ~ 11월(측정대상기간 : `15.7월~`16. 6월) ○ 측정방법 : 조사전문기관(한국리서치)의 전화․이메일․스마트폰 설문조사 실시 ○ 측정분야/대상 - 외부청렴도 : `15. 7월~`16. 6월 중 우리 시 업무처리 직접 경험한 민원인 650여명 - 내부청렴도 : `16. 6. 30. 기준 우리 시 소속 직원 320여명 - 정책고객평가 : 시 출입기자,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440여명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 - 감점요인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 측정결과 : 전국 15위(6.92점) ○ 2016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 6.92점 / 4등급 ※전년대비 0.14점 하락 - 타시도 평균점수 : 전년대비 0.04점(7.22→7.18) 하락 - 우리시는 0.14점(7.06.→6.92) 하락 : 외부 0.02↓, 내부 0.01↓, 정책고객평가 0.26↓ - 다만, 전년대비 감점 축소로 우리시 평가결과(4등급) 동일 구 분 종합청렴도 설 문 조 사 결 과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2016년 6.92(4등급) 7.09(4등급) 7.87(3등급) 6.40(3등급) 2015년 7.06(4등급) 7.29(3등급) 7.97(3등급) 6.66(2등급) 󰏚 청렴도 부진 주요원인 ① “금품‧향응(편의) 직‧간접적 경험” 응답률 증가 - 외부 청렴도 : `15년 4.8%(37명) → `16년 5.7%(37명) 구분 직접경험 간접경험 금품제공 향응제공 편의제공 2016년(654명) 1.38%(9명) 2.45%(16명) 0.46%(3명) 1.38%(9명) 2015년(772명) 1.04%(7명) 2.46%(19명) 0.64%(5명) 0.78%(6명) - 내부 청렴도 : `15년 14.5%(36명) → `16년 16.9%(55명) 구분 인사 업무 예산 부당집행 업무 부당지시 직접경험 간접경험 업무 추진비 여비· 수당 사업비 금품 향응·편의 2016년(325명) - 0.31%(1명) 3.08%(10명) 2.15%(7명) 2.77%(9명) 1.23%(4명) 7.38%(24명) 2015년(248명) - 0.40%(1명) 2.82%(7명) 2.42%(6명) 1.61%(4명) 0.81%(2명) 6.45%(16명) ② 외부적발 부패사건 발생 : 총 9건(0.15 감점) ※타시도 평균감점 : 0.10 연번 성명 직급 직책 부패유형 부패금액 처분유형 비고 1 김〇〇 녹지5급 중간직 향응수수 184천원 강등 삼청각 간부 무전취식 언론보도 2 김〇〇 행정6급 하위직 184천원 정직1월 3 정〇〇 행정7급 하위직 184천원 정직3월 4 김〇〇 녹지7급 하위직 - 훈계 5 김〇〇 행정4급 중간직 금품수수 150천원 주의 인천지방경찰청 6 김〇〇 세무6급 하위직 30천원 주의 7 김〇〇 세무6급 하위직 90천원 주의 8 민〇〇 세무7급 하위직 150천원 불문경고 9 김〇〇 행정5급 중간직 금전차용 - 감봉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처분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자체적발에 의해 드러난 부패는 감점대상에서 제외 ③ 신뢰도 저해행위(0.20 감점) ※타시도 평균감점 : 0.15 ※ ‘삼청각 간부 무전취식’, ‘구의역 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파급력이 큰 언론보도가 청렴도평가에 우회적으로 표출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일부기관에서 소속직원 및 업무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호의적 응답을 유도 3 행정환경 및 SWOT 분석 󰏚 박원순법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 사회전반의 청렴분위기 확산 ○ 박원순법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게 요구 되는 청렴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 ○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 고질적 비위까지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 및 내재화 노력 필요 자정노력 강화에 감사역량을 결집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지원 󰏚 탄핵 등 사회불안에 편승한 기강해이와 공직에 대한 불신증가 ○ 무사안일, 대민업무 소홀 등 공직기강 해이 및 시책사업의 표류 방지 - 대선정국에 따른 공직자 줄서기, 복지부동 행태 등을 방지하고 주요 시책사업들이 표류하지 않고 정상추진 되도록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감사 추진 ○ 최순실 등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인한 공직신뢰 및 市 청렴도 평가 하락 - 권력형 부패사건과 잇따른 지하철 안전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市 청렴도 평가 하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의식 내재화 Ⅲ 추진체계도 비전 시민이 신뢰하는「청렴특별시 서울!」조성 목표 `17년 ▪종합평가 1등급 ▪시책평가 1등급 `18년 ▪종합평가 1위 ▪시책평가 1위 `19년 ▪종합평가 1위 ▪시책평가 1위 `20년 ▪종합평가 1위 ▪시책평가 1위 전략 공직사회 혁신대책 지속추진 부패방지 시 스 템 강 화 조직 내 청렴공감대 확 산 민 관 거버넌스 구 축 중점 과제 박원순법 기조유지 청렴자율준수제 도 입 ‧ 운 영 청탁금지법 지속대응 공익제보 활성화 청백e시스템 운영 주요대민업무 모니터링 부패취약분야 집중감사 청렴도향상대책회의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 서포터즈 간부청렴도평가 시민 청렴 모니터단 시민 아이디어 공모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기관 간 우수정책 공유 추진 주체 감사위원회 + 실본부국 + 자치구 + 투출기관 + 교육청 시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공직사회 혁신대책 지속추진 ① 「박원순법」 기조 유지를 통한 부패 무관용 원칙 확립 ②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을 통한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 ③ 「청탁금지법」 지속 대응을 통한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 부패방지 시 스 템 강 화 ①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 ②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한 비리·오류 사전예방 ③ 주요 대민업무 모니터링 실시 ④ 부패취약분야 집중감사 ‧ 감찰활동 조직 내 청렴공감대 확 산 ① (부)시장 주관 청렴도 향상대책 주기적 점검 등 추진 ②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③ 「청렴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④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민 관 거버넌스 활 용 ① 「시민 청렴 모니터단」 구성 및 대시민 홍보 확대 ② 시민 대상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③ 청렴정책자문위원회 등 민관 전문가 협업 강화 ④ 교육청, 투명성기구 등 타기관 간 청렴 우수정책 공유 1. 공직사회 혁신대책 지속추진 1-1 「박원순법」 기조 유지를 통한 부패 무관용 원칙 확립 1-2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을 통한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 1-3 「청탁금지법」 지속 대응을 통한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 1-1 「박원순법」기조 유지를 통한 부패 무관용 원칙 확립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의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을 통하여 전 직원의 공직혁신 내재화 유도 및 박원순법 안정적 안착 󰏚 시본청․사업소․투출기관 ‘박원순법’ 안정적 정착 확대 ○ 소액이라도 능동적 금품수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엄격 적용 - 금품 등 수수행위의 능동성이 인정될 경우 금액규모를 불문하고 중징계 ○ 징계기준 등 정비 및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실태 점검․평가 - 규정 개정 여부 및 강화된 징계기준 이행률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반영 - 규정 정비 및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실태 점검(`17년 상반기) 󰏚 고위공직자 재정적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 직무상 이해충돌 관리 체계화 -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직무 수행 시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해충돌 상담 및 회피 신청 처리 ○ 매년 1회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수행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가진단 후 이해충돌심사 청구 -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보유재산과 관련되어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 󰏚 민간경력채용자 사적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사후심사 ○ 5급 이상 임기제공무원(개방형 포함)의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신고 지속 실시 - 민간재직시 주요업무, 대리‧고문‧자문 등 향후 이해충돌 발생 우려사항 등 ○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과 재직중 업무와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 사후 심사 󰏚 5대 비리 신고 창구 ‘원순씨 핫라인’ 운영 ① 甲의 부당행위 ②부정청탁 ③퇴직공무원 특혜제공 ④공직자 비리 ⑤공익신고 ○ 비리신고 대상 ○ 운영방법 - 시장, 감사위원장이 신고내용 실시간 확인 - 감사위원장 판단결과 조사 등 필요 시 시장 보고 후 관련 조치 실시 ○ 운영체계 원순씨 핫라인 접수 ➡ 사실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자체조사․의뢰 ➡ 사건 종결 및 보호․보상 처리 ㆍ안내: 120 ㆍ접수:홈페이지 ㆍ제보 진위여부 확인 및 분석 ㆍ조사여부 통지 (10일 이내) ㆍ지도, 감독, 조사 등 권한보유 기관 (60일 이내) ㆍ보호조치 요구 및 보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 (분기별 1회) 󰏚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 제작‧활용 ○ 주요내용 : 퇴직공직자 준수법령 및 윤리규정(권고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 부정청탁, 퇴직 전 알게 된 직무관련 정보‧비밀 누설 금지 - 퇴직 후 재취업하여 로비스트 역할 금지 등 ○ 활용방안 : 공로연수 대상자 배포 등 - 공로연수 합동연수 참가자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책자 배포 - 직원들이 상시 접할 수 있도록 시 업무공지 게시 등 - 주요사례를 재구성하여 시 업무공지「조사이야기」시리즈로 게시 󰏚 취업심사 결과 공개 ○ 대 상 : 취업제한 확인 및 승인 신청 퇴직공직자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공개내용 : 퇴직당시 소속기관,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 업체 및 직위, 취업심사 결과 1-2 「청렴 자율준수제」운영을 통한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 신규 자율적 청렴활동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전 부서 및 개인별 연간 청렴활동 실적을 관리·평가 󰏚 규제와 처벌중심에서 자율적 내부통제로 전환 현 행(`16년) 개 선(`17년) ■ (규제‧처벌) 공직사회 혁신대책 - 금품 등 수수 시 징계기준 강화 - 고위공직자 등 이해충돌 심사 의무화 - 박원순법 전 투자‧출자‧출연기관으로 확산 - 주요사업 일상감사 실시 ■ (사전예방․자율) 감사제도 혁신대책 -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 적극행정 면책대상 및 범위 확대 - 소통․협업 통한 감사결과 이행관리 강화 - 사전컨설팅 감사 및 공익감사단 활용 󰏚 기관별 청렴 자율준수계획 수립 지원 및 적용 확산 ○ 市 차원의 청렴 자율준수 도입·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기준 제시 - 市 기본계획 수립·공표 및 가이드라인 마련(`16. 11월) ⇒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17. 2월) - 기관장의 실천의지, 교육·홍보, 소통·연수, 주기적 점검·보고 방안 등 포함 ○ 반부패 청렴 업무를 총괄하는「청렴 자율준수담당관」지정·운영 - 청렴 자율준수계획 수립 총괄 및 감독·점검 시행(연 2회 이상 결과보고) 󰏚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감사유예’ 등 인센티브 부여 ○ 운영현황 중간점검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도모(상반기) - 설문조사, 계량평가, 자가진단 등 간부 및 기관별 청렴 자율준수 실태점검 - 간부 개인 및 기관에 점검결과 통보로 자율적 개선대책 마련‧시행토록 유도 ○ 운영실적 정기평가 및 환류(feedback) 강화(하반기) - 내부통제위원회(관련 부서장, 외부전문가 10명 내외)에서 운영실적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승인 및 감사유예 등 주요사항은「감사위원회」심의·의결로 확정 - 우수사례는 다음연도 청렴대책에 적극 반영 및 기관 간 공유 활성화 평가서 작성 서류검증 평 가 결과 확정 결과 활용 자료 작성‧제출 (실국본부 등) ⇨ 정량평가 (감사위원회) ⇨ 정성평가 (내부통제위) ⇨ 감사위원회 부의 (감사위원회) ⇨ 포상, 감사유예 등 (감사위원회) 1-3 「청탁금지법」지속 대응을 통한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 개선 청탁금지법 관련자료 제공 및 교육, 청탁금지법 사례집,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인식 제고 및 위법행위 예방 지속 추진 󰏚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본청(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자‧출연기관 ○ 교육내용 - 부정청탁‧금품 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적용 사례 - 법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 행정포털, 홈페이지 등 활용 전방위 홍보 지속 추진 ○ 행정포털(‘청렴감사 이야기’) 및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지속 업데이트 ○ 감사위원회 제작 청렴동영상 전광판 및 지하철 모니터에 지속 표출 행정포털 배너창 ‘청탁금지법 ’ 안내 홈페이지 배너창 ‘청탁금지법’ 홍보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특별점검기간 운영 ○ 점검기간 : `17. 3. 1.~12월말(수시) ○ 점검반 및 대상기관 - 점 검 반 : 시, 자치구, 투자‧출자‧출연기관 합동감찰반 운영 - 대상기관 : 155개 기관 ○ 중점 점검내용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위반행위 - 박원순법 핵심사항인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공직기강 관련 사항 2.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 2-1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 2-2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한 비리‧오류 사전예방 2-3 주요 대민업무 모니터링 실시 2-4 부패취약분야 집중감사‧감찰활동 2-1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등으로 시민의 권리보장 및 정의롭고 공정한 시정 구현, 철저한 사실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으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 공익제보 접수 현황 【 연도별 접수현황 】 ( ‘16.12.31. 기준, 단위 : 건) 연도 총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504 263 276 548 417 2016년 802 108 147 397 150 2015년 467 111 112 127 117 2014년 235 44 17 24 150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이후 증가 추세 󰏚 공익제보 조사 전담팀 신설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개선 ○ 공익제보조사 전담 T/F팀 운영 공익감사단(200명) 활용 조사기간 단축(현행 60일) ○ 조사결과 조치사항 이행실태 모니터링 강화(현행 1년 ⇒ 분기별 점검)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확대 확대 ○ 안심변호사 및 반부패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상담창구 운영 및 대리신고 - 안심변호사 확대 운영(5명⇒10명, `16년 대리신고 7건 처리) 제보자 신분보장 - 반부패 시민단체(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활용 상담창구 확대 : `16년 18건 상담 ○ 공익제보 보상금 확대 - `17년도 공익제보 보상금 1억2천만원 편성(`16년도 15백만원) ▸ `16년 2,360만원 지급(공익제보 630, 부조리신고 980, 클린신고 750) ○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교육(6회) : 보조금 수탁기관, 용역, 감리 분야 직원 등 1,500명 대상 - 주요 제보조사 사례 언론브리핑 등 홍보 확대 2-2 청백-e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한 비리·오류 사전예방 사전예방감사 일환으로 회계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오류 및 비리발생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청백-e 시스템 운영 활성화 󰏚 청백-e 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 ○ 시 주요 5대 행정시스템과 중앙기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기관(카드사, 시금고)을 연계하여 부적정 사례 발생시 경보 알림 ※ 5대 지방행정보시스템 :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새올), 인사·급여 ○ 청백-e시스템 경보후 처리절차 󰏚 청백-e 시스템 운영 활성화 개선 ○ 부서장 관심도 증진 및 처리율, 승인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경보발생 기준 강화과 경보별 소명내용에 대한 확인·점검 강화 - 실국별 경보발생 현황 확인·처리 독려 등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매달 2회 이상) ○ 동일경보 반복 발생 및 처리지연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실시 【 경보발생 및 처리 현황 】 (`16.12월 기준) 󰋮 지방재정 등 4개 분야 48개 예방프로그램 운영(`15.1.1.부터 시행) 󰋮 경보발생 : 9,986건(처리율 89%, 승인율 79%, 확인율 95%) 󰋮 경보발생 대부분이 법인카드 사용 관련임(8,017건 / 80%)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2-3 주요 대민업무 모니터링 실시 개선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개요 ○ 실시기간 : `17. 3월 ~ 5월 ○ 대상기간 : `16. 7.1.~`17.3.31. ○ 조사대상 : 조사대상 기간 중 대민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 ○ 대상업무 : 3개 분야 10개 주요 대민업무 ① 공사 계약 관리 및 감독 ②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③보조금 지원, 민원업무 ④비영리단체관리 ⑤공유재산관리 ⑥ 시내버스운송사업관리 ⑦ 소방업무 ⑧ 상수도 요금 ⑨ 건설공사품질관리 ⑩ 식의약품 등 검사 - 청렴도 취약분야 5개 업무/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분야 5개 업무 ○ 모니터링 내용 - 설문구성(12개 항목) : 부패경험(4), 부패인식(4), 투명성(2), 책임성(2) ※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 자체 청렴도 측정 지침」준수범위 내에서 설문구성 󰏚 모니터링 추진방법 및 일정 ○ 모니터링 방법 - 해당업무 처리를 경험한 상대방(시민)에게 전문조사기관에서 전화설문 ○ 추진일정 ① 용역계약 체결 ② 조사대상 선정 ③ 설문조사 실시 ④ 조사결과 분석 ⑤ 조사결과 통보 ⑥ 청렴대책 회의 `17.3월 `17.3월 `17.3월 `17.4월 `17.5월 `17.6월 󰏚 활용방안 ○ 조사결과 취약요인 및 문제점 분석 후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추진 ○ 청렴도가 낮은 기관 컨설팅 및 실무회의를 통한 지속적 개선 관리 2-4 부패취약분야 집중감사 ․ 감찰활동 강화 개선 부패취약분야 집중적인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를 통해 금품․향응수수 등 관행적인 부조리 근절 및 부패발생 소지 원천 봉쇄 󰏚 보조금 등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 ○ 빅데이터 활용 감사대상 선정, 제도개선안 마련 추진(`17년 상반기) - 응답소(120콜센터) 등 각종 민원사항 분석 후 감사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 ○ 장기간 미수감 기관 기관운영․특정 감사 실시 - 감사주기를 고려하여 산하기관, 투자‧출자‧출연기관 정기 종합감사 실시 - 부패발생 취약분야는 별도 특정감사 실시 ○ 분야별 대표 민간위탁 시설 및 보조금 집행 분야 집중 감사 - 분야별로 시설 규모가 큰 기관 우선 선정 집중감사 󰏚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등 예방기능 강화 ○ 직무태만 등 소위 ‘일 안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 부작위 및 인․허가 분야 업무처리 실태감사 실시 - 행정규제 개선에 미온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로 민원 야기 분야 ○ 청백-e 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으로 상시 감사체계 구축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례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 경보 발생이 많거나 경보 발생 처리 지연 부서는 중점 감사 실시 󰏚 감사로 확인 불가한 비위행위에 대한 비노출 암행감찰 강화 ○ 체계적 비위정보 수집을 통한 비노출 암행감찰 효율화(상시) - 기관별 직원, 서비스 대상 시민에 대한 면담·설문, 인터넷 및 민원 검색 등 ○ 투자‧출자‧출연기관 비위행위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특별감찰 - 현금수납 업무, 업무·시설 위·수탁 관계에서의 갑질행위 등 중점 감찰 ○ 시정 및 대시민 서비스에 대해 시민으로 가장해 감찰하는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식 감찰 및 기획조사(연 2회 이상) 시범 추진 3. 조직 내 청렴공감대 확산 3-1 (부)시장 주관 청렴도 향상대책 주기적 점검 등 추진 3-2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3-3 「청렴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3-4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3-1 (부)시장 주관 청렴도 향상대책 주기적 점검 등 추진 청렴업무 전담조직인「청렴정책 T/F팀」구성 및 (부)시장 주관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회의 추진으로 반부패 청렴정책 내실화 󰏚 (부)시장 주관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개최 개선 ○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실·본부·국장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개최 - 청렴도 조사결과 문제점, 부패취약요인 분석 청렴도 향상 방안 모색 ○ 추진 일정 ① 실·본부·국별 청렴도 향상 세부 추진계획 보고 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대민업무 모니터링(설문조사) ③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보완 대책 마련 ④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제고 방안 내실화 `17.3월 `17.4~5월 `17.6월 `17.9월 󰏚「청렴정책 T/F팀」구성․운영 추진 신규 ○ 구 성 : `17. 1. 16. 청렴정책 전담팀 구성 - 팀장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팀장 1명, 팀원 3명, 지원인력 4명) ○ 주요기능 -「공직사회 혁신대책」지속 추진으로 부패 무관용 원칙 확립 -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 및 부패취약분야 집중 관리를 통한 비위발생 사전 예방 - 청렴 교육 홍보로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윤리의식 제고 - 시민·투출기관·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서울시정 청렴도 향상 공동 노력 ○ 운 영 - 권익위 청렴도 평가 대응 등 시 반부패 청렴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실행을 위해 하반기 이후 정식팀으로 검토‧추진 3-2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확산 및 공무원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 도모 󰏚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개선 ○ 간부 대상(시 4급 이상, 투자·출자‧출연기관장 및 1급 이상 임원급) 청렴교육 추진 - ‘함께 서울 아카데미’ 등 활용 간부 청렴 교육 : 감사원장 초빙 강연 추진 - 명사 초청 청렴 교육 : 상․하반기 2회 실시 추진 -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4월~5월) 및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모니터링(4월~5월) 안내 ○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 - 기관별·업무별·대상별 부패취약분야(예산, 인사, 보조금, 공사·용역 등)에 대한 사례중심 맞춤형(「新목민심서」, 청탁금지법 핸드북, 감사사례집 등) 청렴 교육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확산 개선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통해 공직자 의식개혁 지속 추진 ○ 공직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의무시간(연 5시간 이상) 지정·운영 - 대상 : 본청·사업소 2급 이하 공무원 󰏚 기관(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실적 평가 ○ 소관업무 특성을 반영한 부서장 주관 청렴교육 실시 - 각 부서별 부서장 주관 청렴집합 교육 : 반기별 1회 이상 - 부서별 청렴교육 실적을 감사담당관으로 통보(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 󰏚 인재개발원 청렴교육 과정 추가 개설 청렴문화 확산 신규 ○ 2주 이상 장기교육과정인 경우 청렴교육 4시간 이상 편성 - 5급 승진리더과정, 7·8·9급 신임자 과정 등 청렴교육 편성 - 인재개발원 주관 집합교육(1개) 및 사이버 교육(7개) 청렴교육 상시 운영 ○ 직원 집합 교육 시작 전에 청렴 홍보 동영상(3분 이내) 방영 추진 3-3 「청렴 서포터즈」운영 등을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청렴에 대한 직원 관심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서울’ 이미지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추진 󰏚 「청렴 서포터즈」구성․운영 신규 ○ 부서별 청렴 서포터즈를 지정 전사적(全社的) 차원의 소통 네트워크 구축 - 부서별 청렴·감사 업무 담당「청렴 서포터즈」지정 : `17. 3월 - 조직 내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 강화 ‣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 자율준수제’ 이행 및 관리 ‣ 부서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 ‣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조직 내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 취약분야 개선 청렴 우수 부서 ‘청렴 서포터즈’ 인센티브(표창, 포상금 등) 지급 󰏚 청렴주간 운영(매월 첫째 주, 월~금) 개선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소속 전 직원 ○ 운영내용 : 부패방지․청렴시책 안내문 연재 (시업무공지 게시판 등 활용) - 청렴주간 알림문자 발송 : 월 1회 - 청렴 OX퀴즈, 청렴표어, 직원수기 공모, 청렴교육 · 홍보자료 등 제공 󰏚 ‘서울시 청렴십계명’ 홍보를 통해 조직 내 관행타파 개선 ○ 시민·서울시 공무원 대상 공직관행 타파 ‘서울시 청렴십계명’ 홍보 - 청렴 주간, 업무 수첩을 통해 홍보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및 ‘청탁금지법 십계명’ 홍보 병행 청렴문화 생활화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핸드북 제작 배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공 3-4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개인 및 기관별 청렴도 평가 실시 󰏚 평가개요 ○ 평가시기 : `17. 3월~5월 ※ 평가대상기간: `16.4.1.~`17.3.31. ○ 평가방법 : 평가단의 설문평가(e-mail) 및 계량평가 ○ 평 가 단 : 평가대상자별 상위(20%), 동료(30%), 하위(50%)로 구성 󰏚 평가내용 개인별 평 가 = 설문평가 19개, 100% + 계량평가 4개, 감점 , 자가진단 30개, 참고자료 기관별 평 가 설문평가 8개, 참고자료 ○ 개인별 평가 : 설문평가+계량평가(감점항목) ※자가진단 별도 - 설문평가(19개 항목)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청렴실천 노력 등 - 계량평가(4개 항목) : 세금체납여부, 교통법규 위반실적, 징계처분내역 등 - 자가진단(30개 항목) : 위장전입,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저서 표절 등 ○ 기관별 평가 : 설문평가(8개 항목) - 실‧본부‧국별 인사업무, 예산집행 청렴수준, 불공정한 업무지시 경험여부 등 󰏚 결과활용 ○ 진단결과를 간부공무원 본인에게 통보하여 자기관리 유도 ○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취약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내부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가 낮은 피평가자 소속 기관의 조직문화와 업무처리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한 진단 실시 - 인사‧예산‧업무지시, 조직문화 등 분야별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자료로 활용 4. 민관 거버넌스 활용 4-1 「시민 청렴 모니터단」 구성 및 대시민 홍보 확대 4-2 시민 대상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4-3 청렴정책자문위원회 등 민관 전문가 협업 강화 4-4 교육청, 투명성기구 등 타기관 간 청렴 우수정책 공유 4-1 「시민 청렴 모니터단」구성 및 대시민 홍보 확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청렴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청렴도시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체감형 청렴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시민 청렴 모니터단 구성‧운영 신규 <개 요> ○ 대 상 : 서울시 주요 대민업무 경험자 등 ○ 활동내용 - 청렴 아이디어 제시 및 청렴정책 홍보 - 시정 전반의 부패 취약요소 발굴, 제도개선 요청 - 공공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 청렴 모니터링 수행 <구성‧운영> ○ 모집인원 : 서울시민 200명 내외 ○ 선발기준 : 자기소개서 내용, 경력, 연령, 직업 등 고려하여 선정 ○ 활동기간 : `17. 3월 ~ 11월 ○ 추진일정 ① 모집공고 ② 모니터단 선정 ③ 모니터단 발족 ④ 모니터단 활동 ⑤ 홍 보 `17.3월 `17.4월 `17.4월 `17.4월~11월 `17.3월 이후 󰏚 서울시 청렴문화 선도를 위한 대시민 홍보 확대 ○ 반부패 청렴정책 관련 시민의견 수렴 및 청렴 페이스북 지속 운영 - 청렴 수요자인 시민의 제도개선 및 정책 아이디어 수렴 - 청렴 페이스북 운영으로 청렴정책 추진 사항 홍보 및 소통 강화 ○ 시민 대상 반부패 캠페인 및 홍보 확대 - 서울시 청렴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박원순법(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언론기관 협조 및 유튜브, 옥외·지하철 전광판 등 활용하여 전방위 홍보 4-2 시민 대상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및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서울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공모전 개요 ○ 공 모 명 : ‘서울시, “청렴(淸廉)의 길” 천만 시민에게 묻다!’ ○ 추진내용 :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청렴정책 추진 및 홍보 ○ 활용계획 :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한 실행방안 검토 후 정책 반영 󰏚 공모전 운영 ○ 공모기간 : `17. 1. 20. ~ 2. 20. ○ 공모방법 :「천만상상오아시스」내 ‘서울시 제안공모’에서 등록 ○ 중점사항 : 창의적이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안 위주 선정 ○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의한 정성평가 심사 항목 심사 내용 독창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명료성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여부 실현가능성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여부 ○ 공모전 추진 일정 ① 등록의뢰 ② 제안접수 ③ 제안내용 검토 ④ 심사위원회 개최 ⑤ 결과통보 `17.1.16 `17.1.20~2.20 `17.2월 말 `17.3월 중 `17.3월 중 4-3 청렴정책자문위원회 등 민관 전문가 협업 강화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자문단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개선과제 발굴로 청렴도 제고 효과 극대화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지속 운영 ○ 위원구성 : 15명 내외(비상근/임기 1년) - 반부패 청렴 관련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경제계 민간전문가 등 구성 ○ 기 능 : 청렴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 자문 및 정책제안 ① 정책 수립 ➡ ② 정책 집행 ➡ ③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 ④ 환류 - 연말 연초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시 자문 및 정책제안 - 정책 집행 전 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후 환류(피드백) 통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의견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컨설팅 자문단 활용 신규 ○ 권익위가 지원하는 ‘컨설팅 자문단’ 과의 쌍방향 협업체계 구축 - 실무간담회, 청렴정책자문위 등 조직 내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과제 확정·보완 후 시행 -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외부기관 감사 결과, 내부직원 설문‧인터뷰 결과, 내부규정 분석 결과 등 활용 ○ 컨설팅 진행 일정 ① 컨설팅 신청 ② 착수회의 ③ 반부패 역량진단 ④ 컨설팅 결과보고 ⑤ 정책협의회 개최 `17.2.10 `17.2월 `17.3월~4월 `17.5월 `17.6월 4-4 교육청, 투명성기구 등 타기관 간 청렴 우수정책 공유 우리시와 산하기관이 함께하는 감사협의회 운영으로 감사부서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공공영역 감사방향 재점검 및 청렴도 향상 방안 공동 추진 󰏚 시-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청렴감사협의회로 확대 운영 개선 ○ 대 상 : 서울시·투자기관(5개)·출연기관(13개)·출자기관(1개)의 감사부서 청렴감사협의회 회의 ○ 개최주기 : 격월제로 정기회의 개최(연2회 워크숍 개최) ○ 주요기능 - 청탁금지법 이행 등 최근 민원사항 및 동향 정보 공유 - 공공감사 기준과 부패 척결 등 전략 공유 및 현안사항 논의 󰏚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일 시 : `17. 7월 중 ○ 대 상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자‧출연기관 - 반부패 우수사례 :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기관의 사례 - 청렴실천 우수사례 :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4명의 사례 ○ 활용방안 - 발굴된 우수시책은 타기관으로 확산 청렴실천 문화 정착 유도 -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 게시판에 우수사례 알림(청렴주간 활용) 󰏚 시․교육청,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청렴정책 협력사업 추진 신규 ○ 공동 주관(가칭)「우리가 보는 어른세상」창작사례 발표(9월)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상 반부패‧청렴수기 공모전 추진 ※ `17 Fair Player Club 국제회의 및 반부패 서약 선포식」시장님 축사(`17.2.24) 【 청렴 컨퍼런스 개최 】 󰋮 행사목적 : 반부패‧청렴정책 교류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의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표명 󰋮 참석대상 :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내부 직원 등 󰋮 행사내용 : 우수사례 발표, 발제 및 토론, 민관 합동 청렴서울 실천 공동선언식 등 󰋮 개최일정 : `17. 6월 중 Ⅴ 기대효과 ○ (행정) 자율참여를 통한 부패예방 노력으로 행정의 투명성·효과성 제고 -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각 기관 및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부패예방 노력 강화로의 정책전환을 통해 고질적‧구조적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 ○ (소통) 내부구성원, 대외기관, 시민과의 소통강화로 열린행정 구현 - 계획수립·진행·평가·환류 등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관계기관)와의 소통강화로 상호 공감대 형성 및 열린 행정 구현 ○ (협치) 전문가, 다양한 기관과의 정책 공조로 공정성·신뢰성 향상 - 청렴정책 추진, 감사업무 수행 등 전 과정에서 시민(전문가)참여 및 민관거버넌스 협력 강화로 시책추진의 공정성 및 시민 신뢰 향상 ➡ 우리나라를 선도하는‘세계 최고의 청렴특별시 서울’도약! Ⅵ 주요 추진일정 ○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설명회 개최 `17. 2월 말 ○ 시민 아이디어 공모 `17. 2월 말 ○ 청렴 종합대책 관련 실무자(팀장, 담당) 설명회 개최 `17. 3월 초 ○ 직원 대상 부서별「청렴 서포터즈」구성․운영 `17. 3월 중 ○ 시민 대상「청렴 모니터단」구성․운영 `17. 3월 중 ○ (부)시장 주관 기관별「청렴도 향상 세부 추진대책」회의 개최 `17. 3월 말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대민업무 청렴도 모니터링 실시 `17. 3월~6월 ○ 서울시 청렴 컨퍼런스 개최 `17. 6월 중 ○ (부)시장 주관 대민업무 모니터링(설문조사) 분석 결과 회의 `17. 6월 중 ○ 기관별 청렴자율준수 운영현황 점검 `17. 7월 초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17. 7월 중 ○ (부)시장 주관 청렴 종합대책 추진현황 등 점검회의 개최 `17. 9월 초 ○ 초중고교생 대상 반부패·청렴수기 공모전 개최 `17. 9월 중 ○ 기관별 청렴자율준수 운영실적 평가 `17. 12월 중 Ⅶ 관련부서 협조사항 관련 부서 주요 협조사항 전 실‧국‧본부, 사업소, 투자‧출자‧출연기관 ▸업무별 청렴도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청렴도 개선 대책 수립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 ▸정책고객평가 형상을 위한 지속적ㆍ상시적 청렴홍보 시행 ▸부서별 청렴 서포터즈 운영 참여 ▸(부)시장 주관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참여 대변인 ▸보도자료, 기자 브리핑 등 협조 시민소통기획관 ▸반부패 청렴정책 대내외 홍보 협조 인력개발과 ▸간부대상 청렴교육(함께 서울 아카데미, 명사초청 청렴교육 등) 협조 행정국 ▸인사업무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ㆍ추진 재무국 ▸예산집행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ㆍ추진 기획조정실 ▸청렴도 성과목표(BSC) 지표 입력 및 관리 ▸부서별 청렴활동 평가점수 기관성과 평가에 반영 【붙임】 1. 2016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분야별 세부 측정결과 2.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과제 공정표 3. 2017년 월별 감사계획(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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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16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분야별 세부 측정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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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과제 공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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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2017년 월별 감사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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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101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용희 (2133-3034) 관리번호 D00000291231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