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문서번호 민생경제과-844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박은영 김경미 01/13 천명철 협조 2017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2016. 1.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2017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2017. 1. 13.(금), 민생경제과 민생침해 행위를 상시 감시․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대부업, 불공정피해, 임금체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침해 피해사례 급증 ○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행위 감시망을 통해 민생침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전예방 강화 ○ 지속적인 실태조사 모니터링 실시와 그 결과를 적의 반영하여 실효성 있고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정책 추진 󰏚 시민 민생침해 모니터단 운영 경과 ○ ‘12년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 시행과 함께 시민 모니터링단 발대 ○ 연도별 모니터링단 구성(위촉) 현황 구 분 기 간 활동 분야 인원 비고 2012 ‘12. 3.27~11.30 5개 분야 100명 최초 구성 2013 ‘13. 3.27~12.10. 7개 분야 100명 2014 ‘14. 2. 4~11.30 8개 분야 110명 2015 ‘15. 2. 9~11.30 5개 분야 80명 2016 ‘16. 4. 1~ 11.30. 6개 분야 72명 ○ ‘16년 분야별 모니터링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대부업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임금체불 다단계 상조업 인 원 72명 25명 20명 7명 10명 5명 5명 건 수 33,309건 24,618건 1,117건 3,438건 3,471건 331건 334건 집행액 195,309 83,758 18,055 40,746 34,710 10,805 7,235 소관 부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노동정책과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 ○ 시민단체 소속, 주부, 퇴직자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 - ‘16년 참여자 평균 연령은 54.1세, 여성 59명 및 남성 13명 참여로 여성 비율이 81.9% 차지 ※ 대부업 54.2세, 불공정거래 50.6세, 상가임대차 50.1세, 임금체불 53.1세, 상조 63세 Ⅱ ‘17년도 추진방향 󰏚 ‘17년도 운영방향 ○ 대부업 등 불법광고 행위 증가에 따라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강화 ⇒ 대부업・다단계・상조업 등 온라인 불법・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 불법광고 적발 시, 포탈사이트 업체에 해당 블로그 블라인드 요청 등 ○ 민생침해 실태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에 활용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불공정관행, 주요상권의 임대현황, 임금체불 등 실태조사 ⇒ 중앙정부 제도개선 및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 담당자-모니터링 요원 간 실시간 소통 강화 ⇒ 온(밴드개설)·오프라인(간담회·교육) 소통 시스템 구축, 피드백 강화 Ⅲ ‘17년도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계획 가. 모니터링단 선발 ○ 모집 기간 : ‘17. 1.16(월) ~ 1. 26.(목)(11일간) ○ 선발 규모 : 70명(6개분야) 계 대부업 불공정피해 상가임대차 임금체불 다단계 상조업 70명 25명 15명 10명 10명 5명 5명 ○ 선발대상 - 공통기준 : 서울시민(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선발 시 우대조건 ‣무직자(미취업 또는 실직자),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회원, 관련협회 출신자,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의 세대원 ‣민생침해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 및 경험(실적)이 있는 자 ○ 선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게시)를 통한 공개모집 나. 모니터링단 운영 방법 ○ 활동기간 : ‘17. 3월 ~ 11월 ※ 모니터링 분야별 운영기간 조정 가능 - 민생경제과에서 모니터링단 선정(2월) 후 소관부서별로 개별 운영 - 분야별 모니터링단 위촉식 및 활동교육 실시(2월중) ○ 활동내용 : 불법행위 감시(제보) 및 실태조사 ○ 활동형태 : 재택근무 및 현장방문 ○ 운영 절차 모니터링 및 결과제출 결과검토 및 행정처리 위반업체 제재 제도 개선 ․업무매뉴얼 준수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적발사항 위반내용 검토, 증거자료 확인 ․자체처리 또는 관련기관 이첩 ․법 위반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 ※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경찰서 등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제도개선 요구 <모니터링단> <서울시> <관련기관> <서울시․관련기관> 다. 분야별 활동업무 ① 대부업 분야(25명) ○ 대상 : 대부업체(미등록업체 포함) 광고물 - 오프라인 불법 대부광고 : 명함 또는 전단지형 광고 인쇄물 -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게시된 광고 ○ 활동방법 - 대부업법 및 동 시행령 상 규정 준수여부 확인 - 홈페이지, 블로그, 명함형식 인쇄 광고물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수집 - 대부업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자료(팜플렛 등) 배부 ○ 결과조치 - 미등록 대부광고의 경우, 해당번호 발신정지 요청(미래창조과학부) - 광고위반 및 이자율 위반 등 행정처분 조치 - 관계기관 통보(경찰서, 민생사법경찰단) ② 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분야(15명) ○ 대상 : 가맹‧대리점, 유통 등 불공정거래관행이 의심되는 업종 -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본사의 거래거절 또는 관계파탄 등 보복이 두려워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 ○ 활동방법 - 가맹점을 방문하여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 설문조사 - 조사시기 : 연 2회(1회당 2개월 정도 조사기간 소요) ※ 조사시기와 내용은 실태조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조치 -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기관에 조사의뢰 - 보도자료 배포 및 법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 시정요구 ③ 상가임대차 분야(10명) ○ 대상 : 서울시 내 주요상권 임차상인 ○ 활동방법 및 내용 - 주요상권 임대현황(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 권리금 등) 조사 - 찾아가는「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 및 홍보 - 설문지에 의한 영업장 방문 대면조사 및 사전신청서 접수 등 ○ 결과조치 - 수집된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관련 현장방문 통한 심층상담 및 조정 실시 - 찾아가는「소상공인지원센터」방문지역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 - 조사결과를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건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 ④ 임금체불 분야(10명) ○ 대상 : 임금체불피해 등 실태조사 ○ 활동방법 및 내용 - 사업장 방문 설문조사(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근로인식 조사) - 모니터링 요원 1인당 2~3개 자치구 할당 - 노동정책과 제작 홍보물 배부로 노동관계법령 및 피해구제절차 홍보 ○ 결과조치 - 보도자료 배포 및 개선 조치사항 고용노동부 건의 - 실태조사 결과를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교육 시 반영 ⑤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분야(5명) ○ 대상 :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미등록 포함) ○ 활동방법 - 국세청 사업자 폐업여부 조회 - 불법영업행위 검색 및 피해자 진술 확보하여 제보 - 판매원들의 허위・과장광고 자료(사업설명회 및 동영상) 제보 ○ 결과조치 - 국세청 사업자 조회 시 폐업인 경우 직권말소 처분 - 행정처분, 수사의뢰・고발 및 단속대상 선정에 활용 ⑥ 상조업 분야(5명) ○ 대상 : 등록 상조업체 ○ 활동방법 및 내용 - 등록(신고) 주소와 실제 영업소 일치여부 현장점검 확인 - 국세청 사업자 폐업여부 조회 - 상조상품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 결과조치 - 행정처분, 수사의뢰・고발 및 단속대상 선정에 활용 - 국세청 사업자 조회 시 폐업인 경우 직권말소 처분 라.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 ○ 모니터링 활동실적에 따라 모니터링 분야별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분야별 월 지급기준(안) 분야 지급상한액 지급기준 대부업 60만원 ‣위반사유별 단가 위반사유별 단가 [단위: 원] 미등록(의심 포함) 이자율 광고 활동수기(월1회) 3,000 6,000 6,000 6,000 ‣월 60만원(오프라인 40만원, 온라인 20만원) 한도 지급 구분 법 위반 건수 법 위반 내역 장당 단가 등록여부 법정이자율 허위․과장 광고 미등록 (의심) 위반 1건 미등록 - - 3천원 위반 2건 미등록 위반 - 9천원 등록 위반 1건 - 위반 - 6천원 위반 1건 - - 위반 6천원 위반 2건 - 위반 위반 12천원 활동수기 제출 - - - 6천원 ※ 미등록업체의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수당 미지급 ※ 등록업체의 경우, 위반사항(이자율, 허위・과장광고)이 있을 경우에만 수당 지급 분야 지급상한액 지급기준 불공정피해 60만원 ‣설문지 당 15천원, 교육참석 수당 20천원 ‣실패수당 4천원(방문사진 증빙) ‣활동수당 감액 ▪조사내용 충실도를 검토, 부적절 시 건당 50% 감액 ▪유의사항 등 업무지침 위반 시 전체의 50% 감액 ▪허위작성 설문지 미지급 ▪허위작성 3건 이상시 전체의 50% 감액 ※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는 일반 설문조사보다 난이도가 높고 저조한 응답률을 고려하여 타 분야에 비해 수당이 다소 높은 대신, 조사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감액조치 임금체불 60만원 ‣조사1개소 당 10천원 상가임대차 60만원 ‣설문지 당 7천원 다단계․후원방판 60만원 ‣현장점검 2만원 ‣사업자등록조회 10만원(정액) 상조업 60만원 ‣현장점검 2만원 ‣상조상품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1건당 1만원 ※ 추후 모니터링 업무 매뉴얼 및 지급기준을 확정하여 민생경제과로 통보 마. 모니터링단 관리계획 ○ 주기적인 간담회․교육 실시로 소통 강화 - 각 분야 사정에 맞게 모니터링단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실시 -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활동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공유 ○ 참여도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해촉 및 신규 위촉 - 평가주기 : 분기별 시행 - 평가반영 : 모니터링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촉 및 신규위촉 - 해촉사유 : 불성실한 모니터링 활동 ‣ 활동실적 저조 및 업무 매뉴얼 준수사항 위반, 연락두절 2개월 이상 등 ⇒ 참여 실적이 저조한 요원은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촉 ‣ 모니터 주의사항 위반 시(의사에 반하는 무리한 조사 금지, 요원증 양도복사 금지) ‣ 각 모니터 분야별 활동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Ⅳ 소요예산 ○ 2017년 민생침해 분야별 모니터링 예산 : 243백만원 (단위: 백만원) 소계 모니터 분야별 소요예산(안) 대부업 불공정 임금체불 상가임대차 다단계 상조 243 90 45 40 40 15 15 ※ 전년도 집행실적을 토대로 예산 배정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분야별 모니터 요원 선발(1월말) ○ 소관 분야별 모니터 활동기준 및 업무매뉴얼 확정(민생경제과 송부, 2~3월) ○ 분야별 모니터링 요원 위촉식 및 활동교육 실시(2월 중) ○ 모니터링단 간담회 실시 -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모니터 요원간 네트워크 구성 - 주기적 모니터 관리로 불성실자 해촉 및 신규 위촉하여 효율성 제고 󰏚 활동비 지급 ○ 모니터링 활동 실적 제출 및 모니터 활동비 청구(익월 5일까지) 붙임 1.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선발 공고문 1부. 2.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지원 신청서 1부. 3. 결과보고서 서식 1부. 끝. 붙임 1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모집안내 서울시는 민생침해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불공정피해 등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민생침해행위의 근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7년 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기간 : 2017. 1. 16.(월) ~ 1. 26.(목) ※ 모집인원 미달 시 모집기간 연장 2. 분야별 모집인원 계 대부업 불공정피해 임금체불 상가임대차 다단계 상조업 70명 25명 15명 10명 10명 5명 5명 3. 지원자격 ○ 공통기준 : 서울시민(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선발시 우대조건 - 무직자(미취업 또는 실직자) - 시민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 회원, 관련협회 출신자 -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의 세대원 - 민생침해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 및 관련 경험이 있는 자 ○ 참여자격 제외기준 - ’16년 참여자 중 실적이 저조한 자 및 불성실한 자 4. 근무형태 ○ 재택근무 또는 현장활동 - 대 부 업 : 재택근무 및 현장활동 병행 - 불공정피해 : 현장활동 - 임금체불 : 현장활동 - 상가임대차 : 현장활동 - 다단계・후원방문판매 : 재택근무 및 현장활동 병행 - 상 조 업 : 재택근무 및 현장활동 병행 ○ 자율근무 :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유롭게 활동가능 5. 활동내용 ○ 대 부 업 : 대부업체(미등록업체 포함) 인터넷 등 온라인 광고 및 명함형식 인쇄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팜플렛 배부 ○ 불공정피해 : 설문조사 방식으로 서울지역의 불공정거래관행 피해 모니터링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등 근로조건 인식조사 및 근로계약서 서면체결 홍보물 배부 ○ 상가임대차 : 설문조사 방식으로 주요상권 임대현황 조사 및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 등 ○ 다단계・후원방문판매 : 등록업체(미등록 업체 포함) 인터넷 모니터링 ○ 상 조 업 : 등록(신고)업체에 대한 인터넷 및 현장 모니터링 6. 활동기간 ○ 2017. 3월 ~ 2016. 11월 ※ 각 분야별로 활동 시작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제반사정상 활동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허위작성, 불성실한 활동 시 해촉 및 신규위촉 7. 모니터요원 교육 ○ 모니터요원으로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각 대책반별로 교육실시 예정 8. 모니터링 사례비 지급 ○ 보수 : 모니터링 활동 실적 및 각 분야별 지급기준에 의거 - 월별 활동비 상한액 : 60만원 - 모니터링 요건(제보대상, 사실관계 확인 등)의 구체적 사항은 교육 시 안내 9. 모니터링단 신청 ○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가신청서」 작성・제출 - 인적사항 : 성명, 연령, 주소, 연락처, E-메일주소 등 - 자기소개 : 관심 교육 분야, 지원동기 등 간략하게 소개 ※ 추가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는 최종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정된 분에 한해 추후 제출 ○ 제 출 처 : e-mail ○ 발 표 : 2017. 2. 6.(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게시(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 지원자에게 개별 문자발송 ※ 통신상태에 따라 전송실패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게시내용 확인 필요. ○ 위촉 및 교육일정 : 모니터링단 대책반별 사정에 따라 2~3월 중 시행 10. 기타사항 ○ 제출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보호됩니다. ○ 근무형태 및 수당지급 기준은 모니터링단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가 신청서 3 X 4 (사진필수) 지원분야 ※ 모니터링 분야 : 대부업, 불공정피해, 상가임대차, 임금체불, 다단계・후원방판, 상조업 1지망 : / 2지망 : / 3지망 : 성 명 성 별 남( ), 여(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작성) 취업관련 ①취업 ②미취업 소속 단체 직 업 (현직, 전직) 연 락 처 전 화 핸 드 폰 이 메 일 주 소 최종학력 학교 졸업( ), 재학( ), 중퇴( ) 전공 : 자격증 지원분야 관련 업무경험 서울시 민생침해 모니터링 참여 경험 유( )/무( ) - 참여분야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관련단체 또는 모니터요원 활동 경험 등 기술 자기소개 및 기타사항 ※ 인터넷 활용능력, 지원분야를 선택한 이유 등 모니터요원으로서 임무수행에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을 중심으로 기재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서울시「민생침해 모니터링단」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1월 일 지원자 : (인) 붙임 3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소관부서용) ○○ 분야 ○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개요(모니터 참여인원, 방법 등) ○ ○ 주요 모니터링 사항(중점 점검사항) ○ ○ 모니터링 결과 ○ 총 평 - ○ 처리내역 (단위 : 건수) 분 야 제보건수 제보 처리내역 계 수사의뢰 관련부서(기관) 이첩 자체조치 기 타 계 0 0 0 0 0 0 대부업 0 불공정거래 0 임금체불 0 상가임대차 0 다단계․후원방판 상조업 0 ※ 회색 부분에는 계산식이 포함되어있으니, 흰색란만 입력 수범사례(모니터링 결과 주요 조치사항, 미담사례 등) ○ ○ 향후 추진계획(중앙정부 건의사항, 제도개선 과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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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844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 (02-2133-5376) 관리번호 D00000287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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