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중점소방안전관리 대책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2590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한학수 강인식 고숭 02/27 백남훈 협 조 검사지도팀장 이호영 위험물안전팀장 박충근 대응총괄팀장 김경환 홍보교육팀장 代안재역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7년 중점소방안전관리 대책 2017. 2 강북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2017년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1 Ⅱ. 2016년 화재분석(최근3년 대비) 3 Ⅲ. 추진방향 5 Ⅳ. 추진전략 및 과제 5 Ⅴ. 추진개요 6 Ⅵ. 세부추진계획 7 ① 2017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7 ② 대상별 중점 소방안전관리 10 공동주택(아파트) / 전통시장 / 건축공사장 피난약자시설 / 게스트하우스 / 지하시설물 ③ 강북소방서 맞춤형 취약요인 개선 24 취약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Ⅶ. 행정사항 25 [참고자료] 화재발생현황(총괄/대상별) 26 [따로붙임]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추진 일정표 등 Ⅰ. 2017년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1 추진배경 최근3년 대비 2016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 ❍ 화재 발생 건수(5%↓), 인명피해(0%), 특히 사망자(100%↑) 구 분 연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 원) 계 사망 부상 2016년 170 10 4 6 382 최근3년 평균 179 10 2 8 457 증감 ▽9건 - △2명 ▽2명 ▽75 증감률(%) ▽5% - △100% ▽25% ▽83%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의 다양화 ❍ 고층 건축물의 증가 및 심층화·복합화·초고층화 ❍ 홀몸노인·일용직 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형태의 소규모화 *서울시 전체 가구의 24.6%가 1인가구 : `05년(21.5%) →`15년(24.6%) 제도 틈새의 선제적 보완을 위한 각종 추진시책 필요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한(`17.2.4) 도래에도 설치율 저조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용접 부주의 등에 대한 소방법상 처분 미약 Ⅱ. 2016년 화재분석(최근3년대비) 1 화재발생 추이 발생건수 및 피해현황 ❍ 화재건수는 `14년이후 큰 변동이 없으나, `16년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4명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됨 화재원인 ❍ 부주의* 62.9%(107건) > 전기요인 12.3%(21건) > 방화 5.3%(9건) ☞ 부주의*와 전기원인 화재가 전체의 75.2% 점유,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부주의:음식물조리(38.7%), 담배꽁초(35.8%), 용접(3.1%) 등 인적부주의 *전기적요인:절연열화(28.2%), 과부하(14.6%), 접촉불량(13.1) 순 화재발생 장소 ❍ 주거*50.6%(86건) > 야외 쓰레기 등 11.2%(12건) > 음식점7.1%(12건) ☞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집중 보완책 강구 절실 *주거시설:공동주택(45.3%), 단독주택(54.7%) 2 주요 화재발생 현황 사례 1 (전통시장) 2014.7.19.(토) 13:24 강북구 수유동 강북종합시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176천원 사례 2 (지하시설물) 2015. 11. 26.(목) 01:56 4호선 수유역에서 미아역 방향으로 702m 지점 선로위 레일 연마차량 엔진실 내부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152,900천원 * 소방용수미설치로 화재진압 곤란 사례 3 (공장) 2016. 10. 10.(월) 02:10 강북구 덕릉로51가길 4 가내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26,624천원 사례 4 (사찰) 2016. 12. 23.(금) 21:03 강북구 인수봉로23가길 56 경천사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 * 인명피해 : 부상1명 / 재산피해 68,693천원 * 사찰 건물 옥상에 설치된 산신각 내부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산신각 내부가 전소되고 인명피해 1명이 발생한 건임. Ⅲ. 추진방향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 부주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 등 감시강화,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주요 화재발생 장소 중점관리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 ❍ 주택·아파트·건축공사장 등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집중관리 Ⅳ. 추진전략 및 과제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목표 2017년 화재 인명피해 20% 감소 <중점관리대상 집중관리 및 부주의 화재예방 대시민 계도>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인명피해 저감 주요 전략 ① 부주의 원인 화재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②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감시 강화 ③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중점관리대상 집중관리 대상별 특성화 대 책 ① 화재취약장소별 맞춤형 안전관리 [중점관리 7개 대상] 공통적용 기본대책 ①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현장 활용 ② 내실 있는 소방특별조사 추진 ③ 화재예방 순찰 강화 ④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적응훈련 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 별 취약요인 개선 ① 관할구역 재난취약대상 발굴 및 개선 Ⅴ. 추진개요 ① 2017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 가스․용접․전기 등 부주의 원인 화재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 급격한 연소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감시 강화 ❍ 1:1소화기교육, 보이는소화기 설치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② 대상별 중점 소방안전관리 ▫ 화재가 많이 발생한 대상 : 일반주택, 아파트, 고층건축물, 공사장 ▫ 대형화재 우려 대상 :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전통시장 등 ▫ 사회적 이슈 또는 기반시설 : 지하시설물,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대 상 ▪일반주택(87,661세대) ▪아파트(413개단지) ▪전통시장 등(18개소) ▪건축공사장(2천㎡이상 11개소, ‘17.현재) ▪지하시설물(5개소) ▪게스트하우스(6개소) ▪피난약자시설(37개소) ▪고층건축물(없음) ▪화재취약주거시설(없음) ▪캠핑장(없음) ▪화재경계지구(없음) 취약요인․특성 반영한 개별 대책 & 공통 적용 일반대책 ▪ (아파트) 논스톱(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건축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지도 강화 ▪ (전통시장) 자체점검 무상지원, 현대화 사업 지도 ▪ (피난약자시설) 요양병원 소방시설 강화 적용 등 ▪ (지하시설물) 지하역사 승강장 SP조기설치유도 ▪ (게스트하우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공동관리 ▪ 소방안전지도 정비 ▪ 소방특별조사 ▪ 화재예방순찰 ▪ 현장적응훈련 ▪ 민․관 협력체제 구축 ▪ 제도개선 등 ※ 일반주택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별도 추진 ③ 자체 취약대상 발굴 개선 : 경량전철 및 차량기지 안전대책 Ⅵ. 세부 추진계획 1 2017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전략1. 부주의 원인 화재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① 사회적배려자 가스안전장치 보급 ..... (위험물안전팀) ❍ 대상/시기 : 저소득층 3,000세대 /2~8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 내 용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② 용접부주의 화재 선제적 대비 ..... (예방팀) ❍ 임시소방시설(간이소화장치) 설치 확행 - 대 상 : 11층또는 1만㎡이상 공사장(본부계획 시달시 대상 확정) - 내 용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규정」 미적용 ※ 본부에서 별도 세부시행 지침 수립․시달 예정 ◈ 간이소화장치 설치기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 위 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이내 설치 ※설치 제외 :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③ 안전확인 스티커 시민 보급운동 전개 ..... (예방팀) ❍ 재 질 : 자석 스티커 ❍ 내 용 : 전기․가스 부주의 사용 방지 ❍ 방 법 : 본부 일괄 제작․배포(5월중) 전략2. 소방시설 등 정상작동 감시쳬계 강화 ① 간부 현지방문 화재취약지역 안전관리 ..... (예방팀) ❍ 대상/시기 : 화재취약지역* / 매월1회이상 *대형화재취약대상(32지역), 전통시장(18개소), 건축공사장(11개소) 등 ❍ 확 인 자 : 소방서 팀장급 이상 간부, 119안전센터장 ❍ 방 법 : 대상처 방문 안전점검 및 교육 ⇨ 매월 예방팀 결과제출 ※ 근무시간 출장 및 초과근무 시간 활용 현장 방문점검 ※ 2월중 ‘2017년 강북소방서 예방순찰계획’ 확정 후 별도 계획 수립 시달 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운영(연중) ..... (검사지도팀) ❍ 신고 대상 :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③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을 통한 불법행위 적발률 견인 ..... (본부) ❍ 기간/구성 : 2017년 상반기 / 4명(소방특별조사 2개반) ❍ 대 상 : 특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대상, 대규모 건축물 등 * 도시철도, 산업기술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④ 의용소방대 비상구 지킴이 운영 강화 ..... (검사지도팀) - 대상/시기 : 다중이용업소 등 / 연중 - 구 성 : 강북소방서 30명 ※책임관 : 119안전센터장 + 내근 팀장 - 방 법 : 별도계획 수립 전략3.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① 전통시장 6만 점포 찾아가는 소화기 1:1 실제 교육 ..... (홍보교육팀) ❍ 대 상 : 18개 전통시장 ❍ 기 간 : (1차) 2월까지 전 대상 ⇒ (확대) 3월부터 분기 1회 ❍ 방 법 : 점포별 방문 교육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선발·교육(Fog소화기 활용) - 희망 시장 교육용 소화기 상시 대여 서비스 및 출장교육 지원 ② 전통시장 현대화「소방안전 가이드라인」마련 ..... (예방팀) ❍ 내 용 :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 화재취약구조 개선 ❍ 추 진 : 본부 예방과 추진 ⇒ 세부사항 별도 시달(3월) 민간합동점검(2월) ⇨ 가이드라인 제작(3월) ⇨ 관련부서 협의(연중) 개선방안 도출 (분야별 전문가) 전통시장에 필요한 소방시설 기준 제정 (성능심의위원회 검수) 현대화 사업에 반영 (경제진흥본부,구청) ③ 소방차 보다 빠른「보이는소화기」설치 ..... (예방팀) ❍ 대 상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23개소 등 ❍ 기 간 : 2017.6.30까지 조기집행 ❍ 목 표 : 9,590,000원 / 소화기 128개(예정) ❍ 추진절차 예산 재배정(1월) ⇨ 계약 체결(2월) ⇨ 설치 및 검수(3~6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계약 업체 ④ 소방서별 자체점검 실무교육장 운영(연중) ..... (검사지도팀) ❍「작동기능점검 장비 사용법」실습 교육 ❍ 소방서 작동기능 점검기구 무상대여 ※ 점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⑤ 1차량 1소화기 비치 운동 전개(연중) ..... (예방팀) ❍ 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추진(7→5인승) ❍ 방 법 : 포스터 및 픽토그램 제작․배포 ❍ 활 용 : 자동차 검사소, 주유소 등 게시․배포 2 대상별 중점 소방안전관리 공동주택(아파트) <2017.1월 기준> 층수 용도 계 5 ~10층 11 ~15층 16 ~20층 21 ~25층 26 ~29층 30층 이상 단지 공동주택 413 367 22 18 6 - - ① 아파트(APT)‘안전의 날’지정․운영 프로젝트 ..... (홍보교육팀) ❍ 아파트 세대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점검 - 대상/시기 : 3,000세대 이상1개 단지 / 3월부터 10회 - 방 법 : 합동팀(안전파수꾼․가스․전기) 편성 ⇨ 세대별 방문교육 - 내 용 : 소화기사용법, 경량칸막이등 피난시설, 감지기 교육 ※ 경비원, 관리소 직원, 부녀회 등 공동주택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②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황금시간 달성 ..... (지휘팀) ❍ 대상/시기 : 413개 단지 / 연중 ❍ 내 용 : APT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방 법 : 입·출입시스템 출동차량 비치 및 불시 출동 훈련 병행 실시 ③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 (예방팀) ❍ 대상/시기 : 413개 단지 / 상반기 ❍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등 ❍ 방 법 :소방서별 제작 ⇒ 간담회 및 소방특별조사 시 배포 화재안전매뉴얼 물건적치 금지 경량칸막이 ※ (화재안전매뉴얼)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에 게시 추진 ④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예방팀) ❍ 대상/시기 : 관리소 직원, 부녀회 등 /반기1회 ❍ 내 용 : 아파트 화재사례 및 소방시설 관리 요령등 교육 ※ 2017년 상반기(2.14) 기 실시 ⑤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 (예방팀) ❍ 대상/시기 : 413개 단지 / 연중 ❍ 내 용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방 법 :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과 협의 ⑥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 (예방팀) ❍ 내 용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방 법 : 매주 수요일 저녁(15:00~20:00) 안내방송 추진 ⑦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노후아파트(30년 이상) 3개 단지 / 11월 중 ❍ 내 용 ▵관계인의 소방계획서 등 안전관리업무 적정 수행 ▵소방시설 유지관리, 자체점검 등 자율안전관리 지도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건축공사장 <2017.2월 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11 8 1 1 1 ①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지도 ..... (예방팀) ❍ 단계별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 건축허가 등 동의시 :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 간이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착공신고 시 :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확인 - 현장확인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반기 1회 이상 ◈ 법 시행(2015.1.8.)이전 대상 설치 촉진 - 소방서별 공사장 방문(전체의 20%목표) / 용접 ․ 용단 작업 장소 우선 설치 ② 우레탄 발포 및 용접․용단작업 시 사전신고 ..... (예방팀) ❍ 대 상 :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 ❍ 절 차 안 내 ▶ 소방서 신고 ▶ 출장교육 ▸ 허가동의 착공신고 시 사전신고제 안내 ▸ 사전신고제 안내문발송 용접, 우레탄 작업 시 소방서 신고 (유선) 작업 전 현지 출장교육 ❍ 교육내용 ▵ 용접 용단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확인 ▵ 우레탄 발포 또는 용접 작업 시 주의사항 교육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고체연료 사용시 주의사항 ❍ 실적 관리 : 운영대장 관리(서식 별도시달) ③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 ..... (예방팀) ❍ 대 상 : 연면적 5천㎡이상 공사장 ❍ 시 기 :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방 법 :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예방팀장․시설지도 등 ❍ 내 용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지도 ▵용접․용단등 위험작업 시 유의사항 안전교육 ④ 상주감리대상 공사장 불시 현장확인 ..... (예방팀) ❍ 대상/시기 : 연면적 3만㎡이상 / 반기 1회 ❍ 방 법 :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예방팀장․시설지도 등 ❍ 내 용 :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및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⑤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 ..... (위험물안전팀) ❍ 대 상 : 연면적 5천㎡이상 공사장 ❍ 시 기 : 반기 1회(불시단속 병행 실시) ❍ 방 법 :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 내 용 : 불법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실태 확인 및 안전교육 ⑥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 (예방팀)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 / 반기 1회 ❍ 내 용 : 안전관리 수범사례 발표 및 공유 ※ 건축공사장 현장소장(대표) 참여 -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매뉴얼 배포 ⑦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활용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소방안전지도 등록 ▷ 유지․관리 ▪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등록의뢰 : 소방서(예방과) / 공문 ※수신:예방과, 현장대응단, 방재센터(전산통신과) ▪ 등 록 : 전산통신과 ▪ 결과통보 : 전산통신과(메일) ▪ 자료 현행화 - 주기 : 분기 1회이상 ▪ 삭제요청 -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내 용 : 공사장 및 소방시설 등, 화재진압작전도, 예정공정표 등 ⑧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 / 분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시공사 등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진입로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 공사장 내 위험요인․구조 등 확인 및 진압대책 강구 등 ⑨ 화재예방순찰 ..... (예방팀) ❍ 대 상 : 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 방법/횟수 : 기동순찰 - 평상 시 : 1일 1회 이상 - 특별경계근무, 화재예방 상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야간 각 1회) 전통시장 <2017.1월 기준> 구분 계 전 통 시 장 소규모점포 밀집지역 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18 18 9 4 - 5 - ① 현대화 사업을 통한 소방시설 개선 ..... (예방팀) ❍ 대 상 : 3개시장 예정 (2017년 현대화사업 대상, 강북구청 2월말 대상 확정) ※ 2016년 2개 대상, 2015년 2개 대상 추진 ❍ 방 법 : 자치구와 소방서, 현대화 사업 계획(안) 공유 및 협의 ※「시장 현대화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별도시달 : 협의기준 등 수록 - 예시)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SP설비․CCTV 등 소방시설 설치 - 예시) 판넬식 재난위치표지판 ⇒ LED형 표지판으로 교체 등 현 행 개 선 ②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무상지원 ..... (검사지도팀) ❍ 대 상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대상 ❍ 기 간 : 3월부터 점검대상 확대 시행 * 소방안전관리자 연령 및 시장규모 고려하여 선정 ❍ 방 법 : 자체점검 요령 현장 방문교육 및 점검기구(4종*) 무상대여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디지털) 전류전압측정기 열연복합감지기시험기 ③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소방안전지도 등록 ..... (예방팀) ❍ 대 상 : 미로형태의 골목형 시장 ❍ 현 황 : 10개 시장 25개 <2017.1월 기준> ❍ 신규설치 및 정비 - 시장 내 구역별 미 설치장소 신규 설치 및 기설치 표지판 사후정비 ❍ 소방안전지도 및 종합방재센터 지령시스템 등록 - 시 기 : 3월~6월 - 방 법 : 위치표시판 설치 구역별 표시하여 등록요청 공문 제출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요령과 동일(지령시스템 등록요청만 추가) - 활 용 : 화재 신고·지령·출동 중 화재발생 위치 상세 파악 ④ 전통시장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 일체형으로 개선(연중) ..... (대응총괄팀) ❍ 목 적 : 시장화재의 급격한 연소 대응을 위한 방수시간 단축 ❍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현황 서별 구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일체형 138 8 37 1 5 6 3 5 4 2 - 7 3 7 4 8 5 6 5 7 3 - 8 4 분리형 102 2 26 5 - 4 6 -   1 -   9 6 3 7   5 1 3 10 5 5 4 분리형 ⇨ 일체형 <방수절차 복잡> 1. 인근 지하식 소화전 맨홀 개방 2. 스탠드파이프와 소방호스를 연결 3. 스패너를 돌려 소화전 개방 4. 화점 방수 <방수절차 간단> 1. 소방호스 연결되어 있음 2. 손으로 소화전 개방 3. 화점 방수 ❍ 방 법 :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등 협업추진 ※ 2018년 예산 반영 추진 ⑤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 ..... (예방팀) ❍ 대상/시기 : 자치구, 시장대표 등 / 5~6월 예정 ❍ 내 용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등 공동 실시 - 불법 주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합동 현장점검 및 확인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안전 환경 조성 사업 협업 등 ⑥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18개 시장 /연 2회(설, 추석 전) ※전기․가스 등 합동점검 ❍ 내 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및 자체점검 실시 여부 확인 ▵소방시설 적정관리, 비상구 폐쇄․잠금 등 행위 집중점검 ⑦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기간 : 18개시장 / 분기 1회 ※상인회와 공동으로 합동 훈련 ❍ 내 용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안전지도 활용도 숙달 등 ⑧ 야간 화재예방 순찰 강화 ..... (예방팀) ❍ 횟 수 : 1일 1회 이상 ❍ 방 법 : 21:00부터 펌프차 활용 순찰 ❍ 내 용 : 취약요인 제거, 소방통보 확보 등 ※ 2017년 화재예방 순찰계획에 전통시장 야간 화재예방 기동순찰 포함 ⑨ 1전통시장 1소방관 담당제(멘토링) 운영 ..... (예방팀) ❍ 담당/방법 : 팀장, 센터장 등 / 월 1회 현지 확인지도 및 안전멘토링 ❍ 내 용 : 가압식 소화기 수거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관리 피난약자시설 <2017.1월 기준> 계 요양 병원 노유자생활시설 소계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정신질환자 시 설 노숙인관련 시 설 37 5 32 30 - 2 - - ① 요양병원 소방시설 강화 적용(연중) ..... (예방팀) ❍ 대 상 : 요양병원 5개소 ❍ 시 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내 용 : 설치 유예기한(`18.6.30) 도래 전 자진설치 유도 ❍ 방 법 : 각 요양병원 방문하여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독려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15.6.30)에 따른 기준 강화 적용 - 대상/내용 : 요양병원 / 소방시설 강화 적용 - 적용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연면적 600㎡이상 ⇨ 좌동       ▹간이스프링클러 : 300~600㎡미만 ⇨ 600㎡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300㎡이상 ⇨ 모든 대상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500㎡미만 ⇨ 모든 대상 - 적용시점 : 법 개정 이전대상은 `18.6.30까지 설치토록 3년 유예 ②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소방 교육․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 연 1회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및 대피 훈련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③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적용(연중) ..... (예방팀,검사지도팀) ❍ (현 행)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 (강 화) 피난층을 제외한 1층,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1.28) ◈ 법 시행(2017.1.28.) 이전 대상 설치 촉진 -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1층, 2층에 대한 적응성 있는 시설 설치 안내 및 독려 ④ 노유자시설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32개소 중 20%이내 / 4분기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건축․전기․가스 등) 편성 및 운영 ❍ 내 용 :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 ⑤ 노유자시설 소방안전협의체 운영 ..... (예방팀) ❍ 구 성 : 관할 자치구 등 유관기관 ❍ 횟 수 : 연 1회 이상 ❍ 내 용 - 재난취약 요소에 대한 예방․제거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환경 조성 등 협력적 안전 인프라 구축 등 ⑥ 노유자시설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예방팀) ❍ 대상/횟수 :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 등 / 연 1회 ❍ 내 용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 노약자,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등 ⑦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소방안전 체험교육 ..... (홍보교육팀) ❍ 대상/횟수 : 요양보호사, 종사자 등 / 연 1회 ❍ 방 법 :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또는 방문교육 ❍ 내 용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소소심 교육 등 ⑧ 노유자시설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소방서 관할 노유자 시설 / 반기 1회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진입로 위치 소방활동여건 등 파악 - 관계자의 자체 소방시설 활용 능력 향상 지하시설물 <2017.1월 기준>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4 3 - 2 ① 지하철 소방시설 조기설치 유도 ..... (예방팀) ❍ 횟 수 : 반기별 1회(신축 지하역사 특별관리 要) 방문 ❍ 방 법 : 관계자 현장 면담 및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독려 【지하철 역사 승강강 SP 설치 현황】 <2017.1월 기준> 회 사 명 역 사 수 스크린 도어 설치역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소계 지상역 지하역 소계 설치 미설치 서울메트로 (1~4호선) 3 - 3 3 3 3 - ※서울메트로(2017년), 도시철도공사(2020년), 분당선(2020년) 설치 예정 【서울시 지하철 터널 연결송수관 설치 현황】 <2017.1월 기준> 대 상 설 치 규 격 설 치 현 황 1~4호선 주배관 ∮100, 50m의 간격으로 ∮65 방수구 14.4㎞ 설치 (74.9㎞ 중 19.2% 완료) 5~8호선 주배관 ∮100, 50m의 간격으로 ∮65 방수구 94.7㎞ 설치 (126.8㎞ 중 74.5% 완료) ②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 상 : 지하역사 5월 / 지하상가 3~5월 / 지하구 10월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등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③ 관계자 간담회 ..... (예방팀) ❍ 대상/시기 : 지하시설물 5개소 / 반기 1회 ❍ 방 법 : 예방과장(예방팀장) 현장방문 또는 소집 ❍ 내 용 ▵ 소방시설 등 적정관리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체제 구축 등 ④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지하시설물 5개소 / 연 1회 ❍ 방 법 : 자위소방대, 유관기관 합동 훈련 ❍ 내 용 - 지하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및 용수 등 숙지 - 화재 시 시민 대피 유도, 열차 운행통제 등 상황 전파 - 연소 확대 방지 및 신속한 진압 작전 전개를 위한 임무 부여 등 게스트하우스 <2017.1월 기준> 구 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대 상(수) 6 5 1 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관리 ..... (예방팀) < 업무흐름도 > 신청서 작 성 ▶ 접수 ▶ 소방서 통 보 ▶ 현장확인 ▶ 결과통보 ▶ 지정결과 통 보 신청인 구청 구청 소방서 소방서→구청 구청→소방서 ❍ 관할구청, 안전시설 등 설치 권장 및 지정 전 소방서 통보 - 객실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 - 객실별 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실내장식물은 방염물품 ❍ 관할 소방서, 게스트하우스 현장 확인 - 안전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설치 여부 -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119신고, 투숙객 피난 등) 교육 ②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6개소 / 4~6월 중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안전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관리 - 취약요인 제거, 화재시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 등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③ 현지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6개소 / 연 1회(4월~ 6월) ❍ 내 용 - 게스트하우스 현황, 구조, 취약요인 파악 - 진입로․차량 부서위치 확인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등 ④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예방팀) ❍ 대상/기간 : 2017.4월 중 ❍ 내 용 - 소화기 관리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예방 당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3 강북소방서 맞춤형 취약요인 개선 강북소방서 우이-신설 경량전철 및 차량기지 안전대책 󰏚 취약대상 ○ 대상현황 : 경량전철 역사, 차량기지 <주요 재난발생 현황> - (2016.11. 17) 남산주차장 화재로 지하철 1호선 연기유입 ⇒ 인명대피 500여명 - (2014. 5. 2.) 지하철 2호선 상황십리역 추돌사고 ⇒ 병원이송 377명 󰏚 취약요인 분석 ○ 대부분 객차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연성 재질(시트 및 천정)로 구성 ○ 지하시설이라는 특성상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와 대피동선이 길고 복잡 ○ 열차 상황실 관리자의 신속·정확한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가 요구됨 󰏚 개선방안 ○ 민·관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 (예방팀) ⇒ 전철 관계자, 강북구청, 한전 등(연 1회) ○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예방팀) ⇒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협업대응(반기 1회) ○ 민·관 합동 열차사고 대응훈련 ..... (대응총괄팀) ⇒ 기관사 및 상황실 관제자 합동(반기 1회) ○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소방홍보(연 1회) ..... (홍보교육팀) Ⅶ. 행정사항 부서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시행 추진결과는 매 분기 익월(4월, 7월, 10월, 1월) 3일까지 제출 ※보고서식(한글, 엑셀) 추후 별도시달 예정 붙 임 : 1. 최근 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 1부 2. 중점관리대상 현황(2017.2) 1부. 3.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지표 구성(각 부서별) 1부. 4.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추진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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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중점관리대상 현황(2017.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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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추진 일정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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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중점소방안전관리 대책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90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학수 (02-6946-0181) 관리번호 D000002915210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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