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운수회사 특별교통안전점검 실시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396(2017.2.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4분기 중 사망·중대사고 발생회사(126개)와 대형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전세버스 및 화물회사(20대 이상 852개)에 대한 교통안전점검 계획을 알려드리니, 해당 구청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서울지부(309-5000, 김양숙 부장)과 협의하여「교통안전법」제33조에 의한 교통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1분기에 실시한 점검결과는 2017.4.5.(수)까지 기일을 준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운수회사 교통안전점검 계획 1부. 2. 2017년 운수회사 교통안전점검 대상(분기별 사망 및 중대사고 회사) 1부. 3. 2017년 운수회사 교통안전점검 대상(20대 이상 전세 및 화물회사) 1부. 4. 분기별 점검결과 제출양식(분기별 사망 및 중대사고 회사) 1부. 5. 분기별 점검결과 제출양식(20대 이상 전세 및 화물회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사업담당부서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2/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03975
20211012204442
본청
택시물류과-6045
D00000291651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