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택시담당부서) (경유) 제목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행정처분 요청(강서구)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택시물류과-5295(2017.2.20.)호와 관련으로 택시업체 신규 입사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과 제4항, 동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경찰청에 의뢰한 법죄경력 조회결과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 회신하였습니다. 3. 이와관련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따른 대상자 택시운전 자격처리를 요청〈(서울택조 자격 제170호(2017.2.22.)호〉하여온바, 처분관청인 귀 자치구에서는 해당자에 대한 판단자료 활용 및 청문을 실시하여 택시운전 자격취소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처리결과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물류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수신문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2/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0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1303845
20211012204442
본청
택시물류과-6047
D000002915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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