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89호(2015.12.10.)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창동·상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2016년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2017년 1월 국토교통부 국가지원사항 확정을 거쳐 2017년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계획명칭 :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나. 위 치 : 도봉구 창동 및 노원구 상계동 일원(면적 : 982,839㎡) 다. 사업유형 : 도시경제기반형 라. 사업기간(마중물사업) : 2016년 ~ 2021년 마. 추진경과 ○ ′15.12.10 :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고 ○ ′16. 4.18 :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 확정(도시재생특위) ○ ′16. 2.23/9.6 : 국토교통부 1, 2차 관문심사 ○ ′16. 7.28~29 : 공청회 개최 ○ ′16. 9. 2 : 시의회 의견청취 ○ ′16.12.12~1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17. 1. : 국토교통부 국가지원사항 확정 ○ ′17. 2.15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서 (별도보고). 끝. 주무관 강대양 동북권발전기획팀장 오대중 동북권사업반장 한병준 동북권사업단장 김승원 지역발전본부장 전결 02/27 정수용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동북권사업단-20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 전화 2133-8284 /전송 2133-074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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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2095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대양 (2133-8284) 관리번호 D00000291642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개발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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