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휴·폐업 확인 요청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2항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행정 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2항 2. 우리서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안내문을 각 업소에 우편 발송하였으나 휴·폐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업소에 대한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2017. 3. 10 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여권과 1) 노래연습장 : 1개소 2) 단란주점 : 3개소 3) 스크린골프연습장 : 5개소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7개소 5) 일반음식점 : 27개소 6) 휴게음식점 : 3개소 7) 유흥주점 : 1개소 나. 건광관리과 1) 산후조리원 : 1개소 ※ 왕십리노래연습장 등 48개소 붙 임 :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목록.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성동구청장(민원여권과장),성동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담당자 이영호 홍보교육팀장 김은덕 소방행정과장 02/27 이승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5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소방행정과 / 전화 02-458-4119 /전송 02-452-0080 / 22263@seoul.go.kr / 부분공개(6)
11303503
20211012204442
본청
소방행정과-2752
D00000291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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