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2급) 선임연기 신청 처리 결과 알림

구로소방서 수신자 ******(086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2급) 선임연기 신청 처리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제4항 나. 민원접수 제1205(2017.2.24.)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 2. 귀하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2급) 선임 연기 신청이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선임 연기 기한 이후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3조」에 의거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 태만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1) 선임 : 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 ○ ***(2017. 5. 1.까지) 2) 선임 신고 : 선임일 이후 14일 이내 나. 주의사항 ○ 강습교육 신청자가 강습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강습 수료 후 실시되는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소지자 등으로 기한내에 선임·신고하셔야 합니다.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윤병권 위험물안전팀장 이문곤 예방과장 02/27 이남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5283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예방과)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free094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2급) 선임연기 신청 처리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283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병권 (02-2682-5068) 관리번호 D000002916080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