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086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2급) 선임연기 신청 처리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제4항 나. 민원접수 제1205(2017.2.24.)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 2. 귀하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2급) 선임 연기 신청이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선임 연기 기한 이후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3조」에 의거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 태만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1) 선임 : 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 ○ ***(2017. 5. 1.까지) 2) 선임 신고 : 선임일 이후 14일 이내 나. 주의사항 ○ 강습교육 신청자가 강습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강습 수료 후 실시되는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소지자 등으로 기한내에 선임·신고하셔야 합니다.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윤병권 위험물안전팀장 이문곤 예방과장 02/27 이남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5283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예방과)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free0946@seoul.go.kr / 부분공개(6)
11303391
20211012204442
본청
예방과-5283
D0000029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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