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구조 및 생활안전 현장활동 기록관리 철저 알림

강남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구조 및 생활안전 현장활동 기록관리 철저 알림 ***************관련근거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0조(과태료) 나.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 ***************긴급구조 및 생활안전 현장활동 기록관리 철저를 강조하오니, 각 부서는 기록관리 교육 결과 및 구조활동 입력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출(2017. 3. 3. 기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현장활동 기록관리(법 제22조) ************ 1) 시 스 템 :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 2) 기록관리 ************ ○ 기록부서 : 1 구조대, 5 생활안전대 ************ ○ 처리기록 : 인명구조, 안전조치, 자체처리, 오인, 허위, 거절 등 ************ ○ 행정처분 : 과태료, 경범죄처벌 고발, 거절확인서 등 ************ 3) 행정처분 자료관리 ************ ○ 과태료처분 :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예고서 등 자료 ************ ○ 경범죄고발 : 관계법령 위반사실확인서, 통보용 고발장 등 자료 ************ ○ 거절처리 : 구조거절확인서 등 자료 ************ 나. 구조활동 입력(정·부)담당자 지정 : 현장을 정확히 판단하는 선임자 지정 팀 부 서 1팀 2팀 3팀 담당자(정) 담당자(부) 담당자(정) 담당자(부) 담당자(정) 담당자(부) 현장대응단 구조대 위.이순신 위.강감찬 위.홍길동 위.홍길서 위.홍길남 위.홍길북 현장대응단 진압대 영동119안전센터 역삼119안전센터 수서119안전센터 개포119안전센터 참고사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내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이하 "구조ㆍ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붙임 (수서) 긴급구조 및 생활안전 현장활동 기록관리 교육 결과(서식) 1부 .****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고기수 구조팀장 김태원 재난관리과장 02/27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80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6-0119 /전송 02-553-3199 / gisug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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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및 생활안전 현장활동 기록관리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06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기수 (02-556-0119) 관리번호 D000002916272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