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정집행 관리 철저 및 관련자료 제출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정집행 관리 철저 및 관련자료 제출 요청 1. 장애인서비스과-1224(2017.2.22.)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6항(2015.12.29.공포)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2016.12.30. 공포) 신설 규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그 운영에 관하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3. 동 법령 개정 전에도 사업 지침에 근거하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19조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예·결산서를 각각 회계연도 개시 5일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2016년 회계연도 해당 기관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시·군·구 홈페이지(필수) 및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필수)*에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원 가입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홈페이지 공고는 시행규칙에 위배 6.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결산서 공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므로 자치구에서는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의 전자파일을 취합하여 2017. 3.31(금)까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기일엄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_규칙 및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최호철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7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53 /전송 02-2133-0839 / 006jus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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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정집행 관리 철저 및 관련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39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철 (02-2133-7453) 관리번호 D000002916320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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