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3월 중 구급지리조사 계획 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 시민의 자랑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3월 중 구급지리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17호, 2013.9.17.) 제16조(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조사) 나. 소방행정과-11236(2011.07.26.)호 “일선 교대제 근무자 비번일 활동 최소화 방안 이첩 시달” 2. 위와 관련하여 이촌119안전센터 2017년 3월 중 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7. 3. 1. ~ 3. 31. 나. 대 상 : 용산구 관내 다. 조사자 : 구급대원 라. 내 용 1) 인근 지리포함 및 교통상황(신속한 출동로 확보) 2) 주변 의료기관 최단경로 파악 3) 기타 구급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 마. 방 법 1) 관련근거 나항에 따른 당번근무일 실시 원칙에 의거함 2) 구급출동 및 귀소 시 지리조사 실시하고 근무일지에 기록 바. 안전책임자 : 각 팀 구급대 선임자 붙 임 2017년 3월 중 구급지리조사 및 교통조사 일정 계획 1부. 끝. 담당자 심지영 1팀장 이광영 센터장 02/27 김성국 협조자 시행 이촌119안전센터-97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전화 793-2273 /전송 749-191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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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중 구급지리조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이촌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이촌119안전센터-973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지영 (793-2273) 관리번호 D00000291619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