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예정자 통보***** 1. 귀하께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면허취소 등)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 예정자로서, 2. 같은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청문)에 의거 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드리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고 관련 증거 자료 등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가. 처분예정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적사항 처분원인 (근 거) 처분 예정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주 소 ********* ******* *** ******** ******** *******************************************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취소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나. 청문일시 :‘17.3.14(화) 14:00 다. 청문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택시물류과 (별관1동 7층) 라. 청문주재자 : 택시물류과 유환서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2/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0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1302605
20211012204442
본청
택시물류과-6039
D0000029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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