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임대 입주기준 개정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시기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임대 입주기준 개정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시기 안내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935(2017.02.24.)호와 관련임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의 입주·재계약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는 바 □ 입주·재계약기준 개정 주요내용 ㅇ (입주자격) 일부 입주자 유형의 소득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자산기준은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 및 기타자산까지 포함한 총자산기준으로 전환(자동자는 추가로 별도 관리) ㅇ (재계약기준)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일반 입주자의 경우 입주기준의 1.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기준 충족시재계약 가능(단, 행복주택 기존 입주자 등 일부 제외) □ 개정기준 적용시점 ㅇ (입주기준)2016년 12월 30일 이후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변경기준 적용 ㅇ (재계약기준)2017년 6월 30일 이후재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변경기준 적용 3. 이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범정부)에 금융자산 조회 등의 기능이 반영될 예정이며, 3월 20일부터는 이를 위한 시스템 시범운영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종전 기준(부동산 및 자동차기준)을 적용하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3.10일까지 소득·자산 조회 신청을 완료해주시고, 변경 기준(총자산 및 자동차기준)을 적용하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4.3일 이후 소득·자산 조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현재 대상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없이 종전 기준(부동산 및 자동차)에 따른 소득·자산 조회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 중으로, 5월 중 해당 기능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4월에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없이 종전 기준(부동산 및 자동차)에 따른 소득·자산 조회가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특정 사업유형(장기안심주택공급)으로 조회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조회 가능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재계약의 임대차 개시일 적용되는 자산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소득,자산조회 가능 시기 - (입주) 2016년 12월 29일 이전 - (재계약) 2017년 6월 29일 이전 종전 기준 (부동산, 자동차) 2017.3.10일 이전 또는 5월(날짜 미정) 이후 - (입주) 2016년 12월 30일 이후 - (재계약) 2017년 6월 30일 이후 개정 기준 (총자산, 자동차) 2017.4.3일 이후 ※ 단, 장기안심주택공급의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종전 기준(부동산,자동차) 적용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2.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 정비 시행 관련 보도자료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관련부서) ★주무관 박재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2/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6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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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입주기준 개정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시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690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형 (02-2133-7031) 관리번호 D00000291650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영구임대주택선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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