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심볼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도 병원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1.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합니다. 가. 건 명 : 병원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나. 검사대상 : 4대(장애인용1, 장애인용침대2, 승객화물용1) 다. 금 액 : 금487,960원(금사십팔만칠천구백육십원) 라. 검사만료일 : 2017. 04. 09(만료일 30일전까지 검사신청) 마. 납부방법 : 지로통지서에 의거 은행납부후 영수증 첨부 바. 채 주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서초지사(☏ 02-3463-8040) 사. 예산과목 : 어린이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승강기정기검사수수료. 따로붙임 :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안내 및 지로영수증 1부. 끝. 주무관 지용주 서무팀장 김용은 원무과장 02/27 김성년 협조자 시행 원무과-3056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내곡동 6-7)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23 /전송 02-570-8127 / eng2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01620
20211012204442
본청
원무과-3056
D000002916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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