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성동공업고등학교장 (경유) 제목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 요청에 따른 회신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2. 성동공업고등학교-2261(2017.02.24.)호로 감면요청한 아리수 직격음수대 사용 수도요금 감면은, 학교 아리수 음수대 현황파악 및 관리실태 점검 후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귀 학교에서 우리사업소 급수운영과(음수대총괄)로 음수대설치 현황을 제출하여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선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서 반기별 학교감면 심의위원회 개최 후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아래 수도요금 감면제외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도요금 감면제외 기준 - 정수기 설치여부 - 음수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 여부 - 음수대 관리를 자체관리 또는 업체와 계약체결하여 관리하는지 여부 ·자체관리 : 자체 검검일지 등 작성여부 ·전담관리업체 지정관리 : 계약서 확인 - 음수대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서 1회 시정조치, 연속2회이상 지적시 감면 제외 - 음수대 고장 등을 수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 음수대를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 철거하였는지 여부(사업소와 서전협 의시 6개월 허용).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구서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2/27 홍춘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5351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2가) / 전화 3146-2111 /전송 3146-2139 / gspark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01296
20211012204442
본청
요금과-5351
D00000291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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