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통보 1. 행정자치부 공기업과-802(2017.02.2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인상률을 포함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을 통보하여 알려드리니, 각 지방공기업 및 관련부서에서는 예산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완기준 주요내용> ○ 총인건비 인상률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5% 이내에서 증액 편성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은 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별도 편성 - 16년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지 않은 기관은 총인건비 동결 ○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급 등급별 지급률 조정 및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근거 마련 -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 조정 경영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기존 180~ 200% 80~ 100% 30~ 50% 10~ 20% 0% 변경 200~ 180% 150~ 130% 100~ 80% 50~ 30% 0% -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률 · ‘16.6월 내 도입결정 : 50%, ’16.7월 내 도입결정 : 25% ○ 육아휴직 업무대행 직원 대행수당 지급 근거 마련 -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사·공단 직원에 대하여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 수당 지급 가능 ○ 지방공단 대행사업비 반납에 대한 예외근거 마련 - 임금피크제 절감재원 잔액은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하여 반납하지 않을 수 있고, 다음연도에 한하여 임금피크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만 활용 가능 붙임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교통정책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주택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투자기관(6개소),자치구(24),자치구공단 주무관 오현석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공기업담당관 02/27 박진영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2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83 /전송 02-2133-0864 / ohs07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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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574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현석 (02-2133-6783) 관리번호 D0000029161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