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1. ************************호와 관련입니다. 2.***************************항소와 관련된 사실관계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사 건 개 요 원고는 1988.5.1. 시행된 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페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 상당의 이득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의무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1심 패소하자 항소함. 붙 임 1. 응소관련 자료 제출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2/27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4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4)
11300133
20211012204442
본청
자산관리과-2420
D00000291517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