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관리번호 2014-0171, 부당이득금)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1. ************************호와 관련입니다. 2.***************************항소와 관련된 사실관계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사 건 개 요 원고는 1988.5.1. 시행된 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페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 상당의 이득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의무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1심 패소하자 항소함. 붙 임 1. 응소관련 자료 제출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2/27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4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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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관리번호 2014-0171, 부당이득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20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02-2133-3286) 관리번호 D0000029151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