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인사과장 (경유) 제 목 사망조위금청구서 제출 공무원연금법 제41조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망조위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사망조위금 신청 나.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사망인 관계 사망일자 ****** ******* **** *** *** * *********** 붙임 : 1. 사망조위금청구서 1부. 2. 사망진단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끝. 문화융합경제과장 주무관 유연숙 문화산업정책팀장 박주선 문화융합경제과장 02/27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21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02-2133-2585 /전송 02-2133-1061 / dkdlfltm@seoul.go.kr / 부분공개(6)
11299549
20211012204442
본청
문화융합경제과-2178
D000002916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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