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위생점검 병행) 실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위생점검 병행) 실시 1. 근거 : 식품안전과-2296(2017.01.20.)호[’17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식품안전과-5399(2017.02.22.)호[’17년 축산물일반지역 안전관리 계획] 2.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 규정에 의거 『2017년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거목표 : 375건 이상(자치구별 수거목표→[붙임 1] 참조) 나. 추진대상 : 495개소(축산물가공업소) - 식육가공품 : 식육즉석가공품판매업소 병행 수거 - 유가공품 : 우유류판매업소 수거 다. 추진기간 : ’17. 3월~4월까지 - 1단계 ⇒ 영업주 자율준수(안내문 발송→[붙임2] 참조) … ’17.3.10.(금)까지 - 2단계 ⇒ 자치구 수거검사(구별 목표달성, 위생점검 병행) … ’17.3.31.(금)까지 - 3단계 ⇒ 시 본청 위생점검 실시 … ’17.4.10.(월)~4.28.(금)까지 ※ 점검 우선대상(자치구 수거 및 위생점검 미실시 업소) 라. 수거재료비 예산집행 : 29,000천원 기 재배정 마. 행정사항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안전성분석팀(신관 A동 2층, 570-3433) : 시료접수, 자치구별 접수현황(붙임1 서식 활용) 제출 … ’17.4.7.(금)까지 - 자치구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자료입력 … ’17.4.7.(금)까지 ※ 입력 누락 시 미실시 업소로 간주하여 시본청 위생점검 대상에 포함됨 ※ 대상 업소수가 많아 기간중 위생점검 완료가 힘들 경우 : 연장기간 명시하여 요청(공문), 수거는 모든 자치구 기간중 완료 붙임 1. ’17년 축산물가공품 수거목표(자치구별) 1부. 2. 축산물가공품 법규준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부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2/2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5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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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위생점검 병행)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5868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291618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