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취소 및 부과금액 변경 요청 (2016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 노원센터) 1. 장애인복지정책과-2459(2017.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6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 노원센터」 운영비 정산 착오 보고에 따라 기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해 부과취소(전액감면) 및 부과금액 변경 요청하니 아래와 같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과취소(전액감면) 내역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남세자명 부과금액 변경사항 비 고 (사유) 변경전 변경후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17-02 219 (사)한국뇌성 마비복지회 379,810 0 보조공학서비스 노원센터의 정산보고 착오에 따른 부과 취소 2) 부과금액 변경 내역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남세자명 부과금액 변경사항(원) 비 고 (사유) 변경전 변경후 기타잡수입 2017-02 715 (사)한국뇌성 마비복지회 47,160 61,650 (정산금액:61,654) 보조공학서비스 노원센터의 정산보고 착오에 따른 부과금액 변경 ※ 상기 부과건의 10원 미만 금액인 금4원에 대해서는 소액계좌로 별도 입금처리 예정 (세외수입 소액계좌 : 우리은행 1006-*******798, 예금주 서울특별시)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경미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오철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7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avocate@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97886
2021101220444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625
D00000291524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