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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강서민원센터 소방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998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민원센터팀장 현장민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미숙 김창년 02/27 이인걸 2017년 강서민원센터 소방계획 2017. 2. 27 목 차 Ⅰ. 추진개요 3 1. 관련근거, 중점사항, 시설현황 (건축물) 3 2. 시설현황 (소방설비/가스시설 현황) 4 Ⅱ. 추진계획 4 1. 총 칙 (적용범위, 지위감독,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4 2. 총 칙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5 3. 화재예방 계획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 6 4. 화재예방 계획 (소방시설의 소방교육/훈련 등) 7 5. 화재진압 계획 (화재발생시 연락 및 행동요령) 9 6. 화재진압 계획 (화재발생시 세부 행동요령) 10 7. 화재진압 계획 (소화기/소화전 사용방법) 11 2017년 강서민원센터 소방계획 2017년 강서민원센터 청사방화관리를 위해 자위대 편성 등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화재 예방 및 위급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방화관리구역 : 강서민원센터 청사 □ 중점사항 ❍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 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계획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현황 ❍ 건축물 현황 시 설 명 건 축 일 구 조 대지면적 연 면 적 수용인원 강서민원센터 1991.9.2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5, 지하1층) 1,657㎡ 2,904㎡ 147명 ❍ 주요 소방설비 현황 P형 수신기 옥내소화전 수동발신기 소화기 화재감지기 1 6 7 47 66 ❍ 가스시설 현황 시 설 명 설 치 위 치 가스품명 수량(월) 소방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기계실 도시가스 5,163㎥ 자동확산소화설비 Ⅱ 추진계획 □ 총 칙 ❍ 적용범위 - 강서민원센터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직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 ❍ 지휘감독 - 이 계획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해 당 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종업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강서민원센터팀장(2015.1.19) -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자위소방대의 조직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 그 밖의 소방안전 관리상 필요한 업무 ❍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 자위소방대 조직 <주간(근무시간)> 소방안전관리자 박 미 숙 통보연락팀 (이 주 호) 진 압 팀 (정 삼 남) 대피유도팀 (김명환) 구조구급팀 (조 경 숙) 지 휘 반 소 화 반 반 출 반 의 료 반 훈 련 반 급 수 반 경 계 반 방 독 반 경 보 반 복 구 반 후 송 반 ※ 세부 조직도 별첨 <야간 및 공휴일> : 경비근무자 - 자위소방대 임무 분 대 별 주 요 임 무 통보연락팀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 연락 진 압 팀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 화재 진압 대피유도팀 출입인원의 통제, 건물내 거주자 대피유도 방화문 폐쇄, 기타 문의 개방, 가스 위험물 제거 중요물품의 안전장소 이동 구조구급팀 질식, 중․경상자의 응급처치 병원 긴급 후송 □ 화재예방 계획 ❍ 소방시설의 점검 (행정관리팀에서 본서와 합동점검 ) 구 분 점 검 사 항 회 수 점검방법 소방시설 종합정밀 소방시설 개별 기능작동 점검 등 1회/년 소방시설관리업자 작동기능 소방시설물 기능유지를 위한 점검 (외관) 1회/년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시설 정 기 수변전설비 누전/접지 등 안정성 검사 1회/3년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시설 정 기 가스정압기 누설 등 안정성 검사 1회/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같은번 시행규칙 제18조(자체점검 구분 및 대상)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 점검을 연1회 실시 -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고,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소방 서에 제출 ❍ 소방시설의 정비·보완 (행정관리팀에서 본서와 합동 정비. 보완) - 관할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 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조 치하고 소방서장에게 통보 - 자체 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정비․보완하여 『소방시설 정비․보완기록부』에 기 록․유지 ❍ 화재예방 소방안전 순찰 - 순찰구역 : 민원센터청사 본관 및 별관 - 순찰노선 : 1코스 ①지층 → ②1층 → ③2층 → ④3층 → ⑤4층 → ⑥5층 → ⑦옥상 ⑧별관4층 → ⑨별관3층 → ⑩별관2층 → ⑪별관1층 - 소방안전순찰은 매일 8회(주․야간 각 4회)씩 순찰하고, 특이사항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 조치토록 하며, 일지에 기록․유지관리 ❍ 소방교육 및 훈련 - 소방훈련은 소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 - 연간 소방훈련 계획 일 정 교육/훈련 내용 교육대상 교육장소 `17. 6월 화재예방, 화재시 대처요령 등 기초훈련 및 예방교육 자위소방대 전원 민원센터 사무실 `17.11월 지휘,통보,연락,소화,피난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자위소방대 전원 민원센터 사무실 ❍ 소방안전 환경조성 - 청사 현관 및 각층 복도 벽면에 유인물(표어, 포스터 등) 게첨 ❍ 화기사용의 제한 - 시설개선 등의 공사 및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 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 상 필요한 지시를 받도록 함.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을 검토 후 화재예방 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금지 또는 제한하고 화기책임자 지정운영 안전조치를 취한다 ❍ 화기책임자 지정 및 업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화기단속 등)에 의거, 화 기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단 야간 및 공휴일은 경비근무자로 한다. <화기책임자 지정현황> 구 분 부 서 별 책임자 지 층 전 체 이 재 경 1 층 강서민원센터 이 주 호 남부민원센터 조 경 숙 2 층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김 성 연 3 층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김 성 연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 김 연 령 4 층 교육복지센터 김 영 옥 시각장애인복지센터 이 태 강 청각장애인복지센터 이 대 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조 은 지 5 층 어르신돌봄센터 전 은 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황 순 찬 별관1층 전 체 한 영 중 별관2,3층 전 체 이 재 경 별관4층 시설관리공단(검침사무실) 김 용 석 ※ 화기책임자의 업무 ⇒ 실내 및 책임구역 내의 화기 단속, 소방안전시설의 유지 ⇒ 일과 후 화기단속 상황을 확인 후 퇴청 ❍ 소화기 정위치 및 충약 여부 등 관리상태 수시 점검 및 유지관리 ❍ 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정구분 구역명칭 통제 및 제한경고 내용 통제구역 기 계 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전 기 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통 신 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물 탱 크 외부인 출입금지 □ 화재진압 계획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화재 발생시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구내전파, 초기진화 등의 초동 조치 시행 -화재발생 사실이 청사내에 전파되면 편성․운영 중인 자위소방대의 팀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 - 단계별 기본 행동요령 단 계 행 동 요 령 1단계 (통 보) 누구든지 화재를 발견하면 강서민원센터(또는 경비근무자)에 사실을 알리고 소방관서에 화재신고 및 층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동진화에 주력한다. 2단계 (경 보) 화재의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 여야 한다.(경보,대피등 상황전파) 3단계 (대피/구조) 모든 인원의 대피를 유도 실시하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 구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4단계 (소 화) 화재현장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시설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단계 (의료구호) 화재가 확산 되지 않는곳에 중요 문서등 반출이 가능한 물건을 질서 있게밖으로 운반한다. 또한 화재 중이나 대피 중에 발생된 부상자는 구조활동으로 즉시 병원등으로 이송 조치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 시 연락체계 - 초동조치 : 소방서 신고 및 청사내전파, 초기진압 - 2차 조치 : 지휘계통에 의한 상황보고(보고체계) - 3차 조치 : 화재진압 후 마무리 ❍ 세부 행동요령 - 신속한 상황통보 · 화재가 발생 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설치된 화재경보기/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이용하여 사실을 전파함과 동시에 소방서에 신고한다. - 화재초기의 안전조치 ·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시에는 우선 전원을 차단한다. · 유류화재 시 분말소화기, 모래가마니, 이불 등으로 최단시간에 소화한다. · 초기소화가 불가능할 때는 지체없이 밖으로 대피한다 - 침착한 소화활동 · 소화요원은 화재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 후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해내야 한다. · 화재발생지점으로 접근 할 때에는 낮은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 불꽃의 아래 부분을 끈 후 윗 부분을 꺼야하며 화점을 중심으로 포위하여 소방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인명구조 요령 · 인명탐색 중 인명을 발견했을 때에는 생사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부상자발견 시 상처를 확인․보호하여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구출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 교통통제 요령 · 소방차가 도착하면 소방차의 통로를 원활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 소화 작업 요원과 관계자 이외에는 현장 출입을 금지 시킨다. · 화재 현장에서 꺼낸 물건의 도난 방지를 철저히 한다. - 응급복구 요령 · 화재 현장에서 꺼낸 물건을 정리정돈하여 주의정비를 신속히 한다 · 소화활동에 동원된 모든 장비기구를 점검 정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복구 가능한 것은 즉시 복구하고 정상 업무에 지장 없게 한다. · 즉시 복구 가능한 곳은 계획을 수립하여 쉬운 것부터 점차적으로 복구한다. ❍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소화기 사용요령 ①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②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③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쪽으로 향한다. ④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비로 쓸어 내듯 뿜어낸다 소화전 사용요령 ① 2인 이상 1조로 한다. ② 소화전함을 열어 관창(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함 밖으로 끄집어 낸다. ③ 화재 발생 장소에 호스를 전개하고 관창수가 자세를 낮추면 보조원은 소화 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시킨 후 관창수를 도와 화재를 진압한다. ④ 화재 진화를 마치면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진화 후 조치를 취한다. 따로붙임 1. 비상연락 체계 및 자위소방대 조직 각 1 부. 2. 건축물기본현황,소방시설현황,경보설비현황,각종서식 각 1 부. 3. 소화기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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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상연락체계 및 자위소방대 조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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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축물기본현황소방시설현황경보설비현황각종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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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관리대장20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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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강서민원센터 소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998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숙 (3146-3867) 관리번호 D00000291624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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